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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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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1억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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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혐의는 충분히 적용해 기소가 가능했지만 같은 혐의로 배우자인 이 대표가 기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실값에 사적으로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 대표의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총 1억653만원에 대한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씨를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해 제공했다. 또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고,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고 김씨를 사적 수행하는 등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음식 75건(약 889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해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들이 ‘격려 및 간담회용’, ‘직원 초과근무용’ 등으로 허위 지출결의를 하는 수법으로 이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과일(2791만원),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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