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 29조 2항, 이중배상 금지"

개미알밥 저글링들을 열심히 뚜드러 패던 그시절
참전 군인들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조항이 생김

헌재에선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시전하며 위헌 판결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럼 헌법을 바꾸자!! (유신헌법)
결국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저렇게 헌법에 박히게 되고
위헌판결내렸던 판사들은 전부 법관복 벗음

87년에 민주화되고나서 이것도 개헌안에 넣자고 했다가 민주정의당에 까임
그래서 아직도 헌법에 그대로 박혀있음
이 사건으로 인해 보상 못 받은 사건들 (대표만)

목함지뢰도발 보상 없음

백혈병 걸린 군인한테 감기약 줘서 죽여놓고 배상 안 해줌

병신같은 교전수칙때문에 선빵 쳐맞고 순직했지만 배상은 못해준당께

이것도 당연히 보상 안해줌
그냥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는 싹 다 국가에서 손해보상금 한푼도 못 뜯어냄
'아니 법정배상금은 받으니까 결국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럼 쌤쌤이죠!' 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지만
법정배상금은 손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그냥 법률에 정한 액수만큼 배상을 해주는거임. 따라서 푼돈 던져주고 먹고 떨어져라 하는 성격이 강함.

다행히 작년 말에 순직한 군인의 경우에 유족이 청구할 수 있게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그럼에도 순직 안된 군인이 보상금 못 받는건 여전한 문제라
개헌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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