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부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된 후에는,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습니다.
- 조선일보) 법무부장관에 한동훈 지명
-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들.list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속보]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 ...mp4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 연수원 부원장입니다
- 정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의한수인 이유.jpg
최근 엄청난 논란이 되고있는
검수완박
간단하게 검사들의 수사권을 모조리 뺏어서 경찰한테 넘기고
검사는 단순히 경찰이 수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소를 할지 안할지만 정하게 되는
동사무소 도장찍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림
이새끼들이!
조선제일검 법무부장관 임명
의외긴 한데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민데????
다들 어디선가 들어본
'특검'
여기엔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야 합의로 검사 추천해서 대통령한테 고르라고 시키는 특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검사 두명을 추천해서 대통령한테 고르라고 시키는 특검이 있음
이게 '상설특검'임
상설특검 특) 국회 좆까고 그냥 바로 추천위원회 열고 사람 두명 추리고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수사 시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 수사권 뺏어도 상설특검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수사 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
3줄요약
1. 검수완박으로 검찰들 수사권 뺏으면 한동훈 칼춤 못춤
2. 근데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가서 상설특검의 힘을 쓰면 칼춤 가능
3. 검수완박? 응 ㅈ까~ 청문회? 응 느그 재앙이도 전부 다 통과시켰어~ ㅋㅋㅋㅋㅋㅋㅋ
조선 정치판
존나 재밌게 돌아가면 개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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