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의 의견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게재된 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사실상 검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 사건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의 업무 부담이 적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돼 보완수사를 요청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경찰) 손을 거쳐야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이 되면 모든 수사가 경찰로 몰릴 텐데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대로 검찰의 1차 수사 기능을 전부 폐지하고 검찰에 남겨뒀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수사 기능도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구조가 되면,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 고소·고발 사건 부서를 꺼리는 상황이 심각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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