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1&aid=0013111178)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이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 법 하나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지켜보니 참담한 심정이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전 중구청에 조응천 의원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대전 중구청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9월 14일 휴스턴의 베일러(Baylor) 의과대학 연구팀이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연기도 폐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8월 27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흡연과 코로나19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담배 연기 자체라기보다 흡연 과정에서의 ‘호기’(呼氣), 즉 내뿜는 숨에서 충분히 바이러스가 노출될 수 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충분히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화학공학과의 윌리엄 리스텐파르트 교수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바이러스를 담은 호흡 입자를 마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런 차원에서 흡연 장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간접흡연 자체가 코로나19 감염에 있어 위험 행위이기에, 흡연자 자체도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하나로 이미 분류가 돼 있다”라며, “사실상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연을 강력하게 강조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와 부산 해운대가 과거 실내 흡연을 했던 트로트 가수 임영웅에게 각각 과태로 10만 원을 부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전 중구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에게 동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1. 12. 21.]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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