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국민권익위원회가 연예기획사 하이브(대표 박지원)가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공연과 관련해 국내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대규모 공짜 팸투어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이브가 BTS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에 기자 100여 명을 무더기로 초청해 항공료, 숙박비 등 관련 비용 일체를 지원한 것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BTS의 언론사 팸투어와 관련해 (기획사인 하이브에) 직권 조사를 나가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직권 조사 후 위법성이 드러나면 보통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다.
하이브는 8~9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방탄소년탄의 공연에 맞춰 국내 언론사 기자 100여 명을 현지에 초청했다.
항공편, 숙식,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 투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하이브가 부담했다.
하이브가 짠 팸투어 일정표를 보면,
첫째날인 7일에는 오후 8시4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항공편으로 LA공항으로 출발했다. 도착 후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MGM그랜드 호텔에서 숙박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8일은 BTS의 사진전, 팝업스토어, 하이브 산하 7개 레이블이 참여하는 오디션, BTS 곡에 맞춘 벨라지오 분수쇼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점심은 카페 인 더 시티에서 BTS가 즐기는 한국의 요리들을 엄선한 코스가 제공됐다.
9일에는 ‘더 시티’ 프로젝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공연 관계자의 간담회 후 오후 7시30분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의 BTS의 2회차 공연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10일에는 오전 자유 시간 후 오후 11시 LA공항을 출발해 12일 오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이같은 이례적인 대규모 언론사 팸투어에 대해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의식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브 측은 BTS의 공연 날인 9일(현지시각)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진형 하이브 CCO(커뮤니케이션총괄)은 병역 관련 질문에 병역 혜택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병역 제도가 변하고 있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아티스트(BTS 멤버들)가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멤버) 본인들의 계획을 잡는 부분도 어려우므로 개정안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와 아티스트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하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기약 없는 논의가 지속할 것인데,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아티스트는 현재 병역과 관련한 업무를 회사에 일임한 상태다. 멤버들은 그간 ‘국가 부름에 응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2020년부터 병역 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회사와 협의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같은 하이브 측의 입장이 전해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BTS의 병역에 대한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가 이번 팸투어 기자들에게 제공한 경비가 1인당 최소한 2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의 금품 제공이 예외조항의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는 또 다른 예외조항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관련 규정과도 연관돼 있다.
음식 접대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일때만 일부 허용된다.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가공품 10만~20만원)이 상한액이다.
법조계에서도 하이브의 설명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하이브가) 기자들의 왕복항공료와 호텔 숙박비까지 대신 지불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예컨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적시된 '교통비'의 경우 인천~LA 국제항공료는 취재 목적으로 기자를 파견하는 언론사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현지에서 호텔과 공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이용료 정도를 하이브가 부담한다면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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