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 처가 기록상 해당 필지의 취득가는 1993년 1월 기준으로 약 2억9437만원이었다.
상속 받은지 15년도 채 안돼 20배 달하는57억원에 땅을 팔아넘긴 것이다.
한 시행업자는 "공시지가의 4배가 넘는 가격에 토지를 사들인 건 매우 이례적"
한 후보자 처가가 남긴 차익은 많게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강호AMC의 회장을 지낸 동모씨가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특보를 맡은 인물이라는 점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한 후보자의 처가 땅이 주변보다 고가에 팔린 데에 동씨가 개입한 모종의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동씨는 과거 토지 브로커로 활동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김성한씨의 불법 로비 사건에 관여한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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