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군무원 총기 지급과 관련한 예산 반영, 구매, 보급 등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총기 수량과 지급 인원 등 편제 반영이 이뤄지면 소요 제기를 거친다.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소요를 종합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1조(복장)에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임무를 고려해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군무원에게 총기나 전투복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명찰, 부대마크 등 군복에 달 부착물의 착용 방법도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군무원들도 군인 간부들과 동일하게 사격훈련 등 총기 관련 교육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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