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무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병역법은 국방부 소관이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은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인 만큼, 병무청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본청 사회복무정책과 담당자랑 먼저 통화하고 직접 민원까지 제기했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병무청은 20일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무청 입장"이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
- 민원 하단에 첨언한 주요질문 4가지
1. 2002 한일월드컵,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각각 4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선수들을 치하하기 위해 당시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바꿔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지나치게 병역혜택을 남발한다”라는 비판 여론과 다른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2007년 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과 WBC 4강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2020년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당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방탄소년단밖에 없어 ‘BTS 입영연기법’이라는 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뒤따랐는데,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위해 또 한 번 병역법이 개정된다면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병무청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방송에서 BTS의 빌보드 1위를 언급하며 ‘경제유발 효과’를 고려해 병역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성 의원이 지난해 8월 23일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빌보드차트 이외에 다른 해외 음원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가수의 경우 동등하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올랐던 영화 '기생충'과 제27회 미국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 외국어 드라마상을 수상한 '오징어게임'의 출연진 등 해외 유명 시상식에서 수상한 배우들도 병역특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도 편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폭 넓게 규정한 만큼, 국내 가요프로그램(뮤직뱅크, 인기가요, 쇼! 음악중심) 입상자들도 기존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들처럼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병무청의 뚜렷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여론조사전문회사 ‘엠브레인’에 의뢰한 <병역특례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8일 보도했는데, 해당 조사 결과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 그밖에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병무청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병무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체육요원제도에 대한 문의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에 대한 병무청 입장 및 특정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적 지표로 제시될 수 있는지,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무청 입장입니다.
4. 특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병무청에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ㅇㅇㅇ(전화 : 042-481-****, 이메일 : @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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