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공약 구체화…인수위, 국세청과 대책 논의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인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다주택자의 각종 세금탈루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 3채가 있는 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수 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별도 주민등록이 없어 정부가 각 세대별 가구 구성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유한 주택을 팔기 직전 고의로 가족간 '세대분리'를 하는 편법으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한 것이다. 남은 주택은 다른 가족에 명의를 이전해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다.
반면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내국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중과세'가 적용돼 최대 82.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탈루 여부를 집중 검증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이 고가주택을 사거나 추가로 주택을 사들여 다주택자가 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출처를 검증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국인이 산 아파트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거래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 검토하나 규제 집중 타깃은 중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 상당 수를 중국인이 사들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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