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간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소·시간·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군대 내 남성 간 성적 관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군인의 동성애를 금지하고 성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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