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측은 “중국과 홍콩 판매자의 위조 서류를 통한 가입과 가품 판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일부 카테고리 상품등록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패션잡화와 의류, 스포츠·레저, 화장품은 중국·홍콩 판매자의 상품 등록과 판매가 불가하다.
현재 쿠팡과 SSG닷컴, 롯데온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오픈마켓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들은 직매입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오픈마켓 도입에 따른 플랫폼 신뢰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형 오픈마켓' 모델을 내세웠다. 반면 G마켓과 11번가는 기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개인 판매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가품이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네이버가 선제 조치를 취한 만큼 오픈마켓 시장 전반에 입점 판매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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