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구경민 의원은 약 한 달 전 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구 의원은 제8대 지방선거에 광역의원 지역구(기장2)에 출마했다.
당시 구 의원은 현장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혈액 분석 결과 구 의원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부산시의회에 기관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를 밝히지 않았지만, 꽤 높은 수준의 측정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의원은 2012년 6월 음주운전 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공보물 소명서에 ‘10년 전 퇴근 후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다음 출근길에서 단속되어 부끄러운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해명했다. 국제신문은 구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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