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2019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건설을 승인할 때 하자가 없었다. 이번 결정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며 문화재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검사증이 나가면 31일부터 당장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9월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띄워 놓은 상태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담당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돼 유감”이라며 “ (본안 소송)재판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한 아파트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청이 인용돼 공사가 계속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오는 7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들은 2014년 해당 부지를 인수할 당시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 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으므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2017년 법률 개정 사항을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청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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