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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이야기

법무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13 23:25:02
조회 21509 추천 95 댓글 507




긴 글 일거 생각하고 읽어줘.


갤 오랜만인데 디씨 자체를 접은건 아니고 아이디 까먹어서 갤질 접은 이후에도 유동으로 타갤구경하면서 전갤이나 법갤도 종종 구경은 했다.


법무사 현업 얘기하다가 수험생이랑 다툴일이 생겼는데, 당시 수험생들 위해 글 써준다해서 뭔 실익이있을까, 오히려 수험생들 기만 꺾는거 아닌가해서 현타와서 구석 쳐박아놨던 글이야.


이 글은 갤질 접기전 쓰려했던 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어보이니 법무사 진입할 사람, 법무사인 사람들은 한번씩 읽어보면 지금 업계현황이 어떤지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써줄게.


다른 현직 법무사들 글, 댓글보면 어차피 현황, 실황 공개될만큼 된거같고, 내가 더 쓴다해서 인식 더 나빠질것도 없어보여서 올려보려고.




난 유법무사님이나 다른 법무사님들처럼 명망높고 잃을거많고 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못되는 ㅎㅌㅊ 인생 법무사라 존칭 못쓰니까 존칭, 법무사 좋은얘기만 듣고싶으면 읽지마.


나보다 더 윗 기수 법무사님들도 많겠지만 그 나이대, 기수면 디씨에서도 법무사갤같은 시골갤은 안올거라 생각한다. 와도 법무사 자존심에 하나하나 반박만 할거고.


아래 법무사님들 기수 보면 20기 중후반기수 정도 법무사님 같은데, 요새 법무사 커뮤니티보면 20기 중반 넘어간 기수분들 멋있더라 할 말 다 하시고.. 리스펙..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한데 아래 댓글들보니 완전 최근기수 법무사님들 같아서 그래도 그 분들보다는 내가 조금 현황에 대해 더 잘 알지않을까 싶기도하고.


인증 생략할게. 알아봐주는애들도 있을거 같고, 사갤~고갤~전갤~법갤 경력에 기억나는 인증만 다섯번 넘는듯. 그리고 이 정도 시장현황 쓸 정도면 당연 현직 아니겠냐?




그리고 내가 이런글 쓸때마다 매번 하는 말인데, 나는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안해.


이 세상 법무사가 나 하나도 아니고 넘쳐나는게 법무산데 나랑 다른 생각 있는 법무사님들도 분명 있을거고, 내가 잘못알고있는 부분도 있을거니까.


내가 겪어본 사안들 중심으로 개인적인 생각 써볼테니 듣고 싶은만큼, 믿고 싶은만큼만 듣고 믿고 적당히 걸러들어.


내 말 뿐 아니라, 다른 법무사님들이나 사무원님들 말도 귀담아 듣고. 정보 비대칭은 항상 문제되잖아?


반박할거면 해도되는데 미리 말해두면 '지금 법무사 시장 진입하는 맨땅 헤딩 법무사들' 한테는 내 말이 맞을거야. 대부분이 이런 수험생(법무사) 일거고. 그래서 반박 안받을거.


그래도 '전망'이라는 단어는 쓰지않으려 한다. 내가 말할 수 있는건 겪어온 과거, 겪고있는 현실 두개뿐이지 내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전망을 어찌알겠냐. 판단은 알아서. 미래학자한테 물어보등가.


당장 내일이라도 법무사가 개떡상할수도 있는거고, 반대로 개떡락할수도있는거고. 근데 내가 겪은 과거, 겪고있는 현실은 바뀌는게 아니니까 이것만 말해보려고.


전망은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라. 진입도 너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갤에서 현직들이 밥버거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봐야 할 시험 진입 할 애들은 할거잖아?


진입한다는애들까지 말릴생각은 없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의 진입하는 이유가 있겠지.


예전에 내가 현직새끼가 굳이 와서 법무사 망해간다 이런글을 왜 쓰냐 물어보는 새끼가 있었다. 이유는 글 마지막 부분에 써볼게.


법무사 까는거야 항상 써왔던 글이지만, 이건 내가 갤질하면서 처음 하는 얘기일거같네.




아 그리고 어딜가든 아웃라이어는 있어. 다른 법무사님도 말했지만 법무사로 성공 한 사람 많다. 근데 성공한 사람이 법무사였던거지, 법무사가 성공한게 아니다.


근데 내 생각도 그래. 그 사람은 법무사 아니어도 성공했을 사람이야. 최근 기수 중 성공했다는 법무사 잘 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땅 법무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일지.


난 최근 기수 중 '법무사 자격증만으로' 성공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알거야. 진입하기전에 당연히 생각 하고 진입할거고.


이건 어느 자격증이든 마찬가지야. 문과 최고 자격증이라는 '변호사'만 해도 그 자격증만으로 성공을 부여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말야.


내가 이야기하려하는건 '법무사 자격증만으로의 성공한 인생' 이 아니라, '법무사 자격증만으로의 그럭저럭 사는 인생'을 목적으로 할 때 법무사라는 자격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법무사 혹은 법무사 업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이야기를 하고싶은거고.


가성비라고 표현하면되는걸 몇 줄을 줄줄 늘려 썼네




내가 이야기하려하는 부분은 최근기수면서, 정말 인아웃풋(영업력, 기득권, 가업승계, 네트워크 등 '법무사 자격증 외' +조건) 일체 없이 맨땅 개업하려하는 법무사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거야.


자기비관하는 대부분 다른 법무사님들도 이런 맨땅 테크 법무사님들이실거고. 현실에서 영업으로 잘 나가는 법무사는 이런곳 안올거야. 이런거 볼 시간에 영업한곳 더 뛸거다.


실력있는 법무사님들이 오실진 모르겠는데 유법무사님도 종종 여기 오시는거보면 이런곳 오는 법무사들은 죄다 실력이 없는 법무사라 말하긴 어려울거 같으니 이건 이쯤 얘기하고.




아래 누가 긁어온 사무원 카페 게시글들 본 사람 있겠지? 법무사사무원카페가 꽤 많다보니 저기가 어디카페인진 모르겠지만 법무사, 법률사무원 카페들 분위기보면 지금 현직자들 분위기 대부분 다 저래.


여기 올라오는 현직들 얘기가 배부른 소리나 물타기라 생각하면 직접 사무원들 업무하는 카페 가입해서 글 읽어봐. 거기는 업계현황 숨길것 없이 다 공개된 곳 일테니까.


우리 사무원도 내가 안알려주는거 잘 찾아서 처리하는거보면 저런곳 가입되어있을거같은데, 내가 하는 말들도 좋지만, 저런 실무자들 게시판 글 쭉 읽어보는게 더 현황파악에 도움될듯.


다시 말하지만 정보비대칭성은 어느 분야에서나 금기시 해야 돼. 내가 하는 말 중에서도 틀린부분이 있을거고, 내 마음 기운방향으로 하는 말도 있을거거든. 그러니 다른 정보들도 접해야하고.


나도 수험생때 다른 수험생들 연막탄도 많이 쳐맞고, 현직들 쓴소리 들으면서도 시작한게 법무사라 포기도 못하고 끝까지 공부해서 법무사 딴거다. 그래서 법무사에 진심이다.


고갤질 시절부터 쭉 나를 봐왔던 애들은 내 노력은 몰라도, 내가 얼마나 법무사에 진심이었는진 알거라 생각한다. 그게 +든 -든간에.




정보 비대칭성은 조심해야한다고 지껄이면서 왜 디씨에만 이 글 올리냐 물어보는 애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수험생들까진 신경쓰고 싶지않음. 근데 나는 디씨에서 유법무사님이나 당시 현직 법무사님들한테 도움을 엄청 많이 받음. 현실 얘기도 엄청 재미있게 봤고.


내가 수험생이던 시절 수험생 네이버 카페는 공지, 오피셜류 게시물만 보고 다 탈퇴함. 따지고 보면 같은 시험의 경쟁자들인데 경쟁자 수험에 좋은, 도움되는 얘기를 해줄리가 없잖아?


도움얻으러 갔는데 '법무사가 최고다', '법무사 킹짱갓갓맨' 이런 온갖 약에 뽕에 취한 사람들만 가득했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 안했음 오히려 보기 싫었고.


그러던 중 디씨에서 관련갤들을 찾아들어오게된건데, 반대로 여긴 법무사 가루되도록 욕만 하더라ㅋㅋ 오히려 나는 여기를 더 매력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수험기간중에도 갤질은 안접음 갤이 스트레스 분출구인점도 있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해주더라. 유법무사님도 그랬고 다른 현직도 그랬고.


다른 수험생들이 미래가 어쩌고 자시고, 현직들이 미래가 어쩌고 자시고해도 어차피 법무사 할거였거든. 퇴로가 없어서. '전망 안좋네' 생각하면서도 어차피 공부는 할거라 계속 했음.


무엇보다 현직 후 포장된 달달한 미래가 궁금했던게 아니라, 수험생 시절부터 현직이되고 난 후의 현실이 궁금했음. 그런 정보를 접하기에는 달콤글만 난무하는 수험생 카페보다는, 디씨가 훨씬 좋았고.


그래서 나도 지금 여기에 글 쓰는거임.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 퍼가는건 자윤데 걔네 공부 훼방놓을 목적으로 퍼가거나 걔네 공부 방해하지는 마라ㅋㅋ


당시 전갤에 칼럼식으로 썼었는데 그때 수험생 카페에 퍼간애들 수험생들한테 욕 뒤지게 쳐먹었지? 수험생들이 전갤까지와서 나한테 댓글로 뭐라하던데ㅋㅋ


어떻게든 공부하겠다고 카페가입해서 수험정보 얻으려는 사람들한테 이런 글 올리면 욕 안쳐먹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ㅋㅋ


그러니 이제는 퍼가지는 말고 곰곰히 생각만해봐. 걔네는 니네가 뭐라하든 어차피 공부 할 애들이니까, 괜히 가서 시험 포기하자 훼방 놓지말고.




말머리가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몇년간 법무사로 일하면서 겪어본 법무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볼게, 해결책이 있을지는 뒤에서 이야기해보고.


다른 현직 법무사님들도 많이 이야기 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그 법무사님들이랑 같아. 나도 의견들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서 써볼게.


그리고 글 특성상 수정 몇 번 할 수도 있을텐데, 다른사람들 지적있거나, 내가 수정 필요성 느끼거나해서 중요부분 수정하면 뒤에 수정했다는 문구 적고, 본문에도 수정했다는 표시 적어서 수정표시할거임.





일단 법무사라는 직역의 문제점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1. '타 업무 중첩 직역'의 문제(특히 변호사법 관련)

1) 변호사 중첩 시장

2) 사무장 업계 중심시장

3) 힘 없는 협회 (2.보다는 여기가 더 적절 할 거 같아서 여기 구성)


2. 법무사 자체가 갖는 '자격 자체' 의 문제

1) 법무사보수표 및 기타 법무사법상 업무 제한 규정들

2) 수 많은 자격사들의 위탈법 마인드

3) 덤핑, 전자시스템, 자격대여 등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구조


3. 기타사항

1) 등록비 및 경유증표와 회비

2) 악순환의 반복



지금 부동산 경제자체가 폭망이라 따라서 부동산 등기건도 폭망이지만 내가 사회학자가 아니기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사회 경제적부분을 제외하고 '법무사 자체'만 이야기해볼게.








1. 업무중첩 직역의 문제



1) 변호사법 위반



개인적으로는 어떤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


이거 해결되면 2. 3.이야 협회욕, 내부욕이나 하면서 넘어 갈 수 있는데 이게 해결 가능성도, 해결방법도 없다.


누구나 알겠지만 법무사는 변호사의 100% 하위호환이다.


'변호사들 등기, 집행, 회생파산 할 줄 모르는데 혹은 실무는 분리되어있는데 왜 하위호환이냐?'

라고 법무사들이나 수험생들이 반박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반박해.


내가 여기서 말하는 하위호환은 '법상, 직역상' 하위호환을 의미해.


예전엔 법상 하위호환이었을 뿐 실무상 하위호환이 부정되었는데, 이젠 법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하위호환 개념으로 차차 변해가고 있거든.


변호사들 대부분 등기, 집행, 회생파산 등 비송쪽 업무 처리 '절차 및 실무' 제대로 모르는건 팩트 맞다. 근데 이건 '법리를 모른다'의 개념과는 달라. 변호산데 법리를 모를리가 있나.




들어가기전에 내가 업무하면서 겪은 얘기 하나 해볼게. 몇년전일이지만 비슷하게 자주 겪는일이기도하고.


몇 년전 대기업 하청에 위임받아서 가액이 상당히 큰 업무 처리할 일이 있었어.


하청업체랑 대기업 각 담당자(변호사)가 미팅에 나왔는데 미팅일에 다툼으로 장소에서 의견 조율 안돼서 거의 4시간을 싸우더라.


나는 오후 스케쥴 있다보니 빨리 가야하는데 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여기도 저기도 못가고 있었고.


업체쪽 변호사님이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본인은 오후 스케쥴 비어있다면서 도와 줄 수 있는거 있으면 해주겠다 하길래,


'접수 복대리 좀 해주실수있을까요? 복대리 위임장까지 변호사님 이름 넣어서 만들어 드릴테니, 제가 드리는거 그대로 제출만 하시면 돼요.'

말하니


나오는 대답이


'저도 등기소에 서류 낼 수 있어요? 등기는 다른 직원분이 하다보니 저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요. 변호사가 낼 때 따로 등록 같은거 안해도돼요?'

였다ㅋㅋ 보냈다가 혹시라도 실수할거같아서 그냥 내가 갔다ㅋㅋ





이 변호사님만 그런걸까?


기업 하청업무 처리하다보면 미팅장소에 보통 양측 변호사, 그리고 둘 합치되면 그 계약관련 등기하려는 법무사가 온다.


나는 매번 이런 문제생기는거 진절머리가 나서 항상 물어본다.

'얘기 다 된 상태인지, 나는 가서 도장 찍는거 확인하고 서류 수령, 접수만하면 되는거냐'

하고 물어보면


'두 업체 얘기 다 되었으니까 와서 서류만 받아가서 등기로 사후처리만 하면된다'

라고 하는데


열에 일곱은 저 도장찍는단계에서 분쟁이 생긴다. 대표가 오면 대표랑 변호사가, 대표가 안오면 서류가져온 변호사끼리 말다툼하는거지.


나는 옆에서 시계보며 언제 끝나나 구경만하고.




매번 이렇다보니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대부분 저런 업무는 오전에 진행되고, 내가 오후스케쥴이라도 있는 날에는 발 동동굴러가면서 진행을 해야한다.


아무튼 그러다보면 내가 시간이 안되다보니 보통 변호사한테 복대리를 맡긴다. 어려운것도 아니다.


내가 서류 다 만들었고 복대리 위임장까지 만들어서 정말 '제출만' 하면 된다. 가져다 내면된다. 내가 변호사이름 복대리 서류까지 다 만들어서 준다. 일곱살짜리 시켜도 할 수 있는거다.


근데 열에 아홉은 이것조차 어떻게하는거냐고 나한테 물어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신청서 마지막페이지에 있는 여기 등기소보여주면서 여기 등기소 접수 창구 가셔서 신분증 제시하시고 법원 접수창구가서 제출하는것처럼 똑같이 제출만하시면 돼요'

말해. 근데 법원접수창구가서 제출하는것조차 대부분 사무원들이 할텐데 이걸 해봤겠냐. 개업변호사도 아닌 소속인지도 취업인지도 애매한 입장의 그런 변호사가.




법인(사업자)나 계약 엮이는 등기업무들은 이렇고,


단순 부동산등기업무 처리할 때는 변호사 코빼기도 안보인다.


내가 지금까지 법무사업하면서 연속사건 처리할때, 등기소, 시군구청에서 변호사 본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만난 현직자들이 최소 수천은 될텐데 만난 변호사들은 다 기억남. 그 정도로 극소수다.


분명히 상대 서류에는 변호사사무실 도장이 찍혀있는데, 대부분 변호사는 코빼기도 안보인다. 그것도 사무장 일손이 부족했던건지 단순 제출만 하는 변호사가 전부였고.


그래놓고선 법적으로 처리할수있기에 처리한다는거보면 할 말이 없다.


극단적으로 보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런 극단적인게 내가, 법무사들, 변호사들, 사무원들이 겪는 현실이야.




글 쓰다보니 법무사쪽으로 편이 기운것 같으니까 반대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내가 위에 쓴 저 상황들은 변호사들이 잘못한게 아니라 생각한다. 등기업무 안해본 변호사들은 실무, 절차 모를수밖에 없는게 당연한거지.


반대로 법무사들한테도 변론 시키면 변호사들 변론하는거처럼 못할걸? 법원서류 작성하고 내기만 해봤는데, 재판나가서 변론스킬 알 방법이 있나.


우영우처럼 해야하나? 송강호처럼 판사 앞에 나가서 손 치켜들고 저렇게 하는게 맞나? 이 글 쓰고있는 나도 몰라. 내가 못해봤으니까.


솔직하게 소송대리권, 변론권 법무사들 줘도 대부분 법무사들 제대로 못할거라 생각한다. 안하는게 맞다 생각되고. 시간이 지나 법이 열리고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는 법무사들한테 소송대리권을 안준걸테고, 실무적으로도 소송대리나 변론업무 안하잖아? 엄밀히따지면 변호사법 충돌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지만.




내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궁금점은

'그럼에도 왜 반대의 경우에는 성립이 되느냐'

라는 의문이야.


변호사들의 경우 소송대리권, 법률사무 전반에 대한 대리권이 있으니까 소송대리, 법률사무 대리가 당연히 가능하다.


법무사(세무사)들의 경우 등기'사무, 세무사무 대리권은 있는데 소송대리권, 전반적인 법률사무 대리권이 없으니까 소송대리 및 전반적인 법률사무 대리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변리사나 법무사 노무사 등 민소법을 배우는 직역들이 소수 있긴하나, 민소법과는 별개로 재판실무등 절차는 수험생활(연수)에서 다루지않고 실무상으로도 알 수 없기에 못하는게 옳다 생각한다.


여기까진 이해가 된다.




그런데 변호사는 법률사무 대리가 가능하니, 법률사무안에 포함된 등기'사무, 세무사무, 변리사무, 노무사무 등 다 대리가 가능하다?


단순히 변호사법에 '일반 법률사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다른 직역들의 업무가 가능하다?


법 해석상으로는 맞다. 근데 이런 법률규정 자체가 다른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 필요성 자체를 몰각시키는 억지깡패규정 아니야?


속칭 8대 전문직 업무들 중 변호사법상 '일반법률사무'에 안들어가는 업무가 있긴할까? 결국 어떤 업무든 법이 기초되어있는 업무이고,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다 법률사무인데?


내가 알기로는 '부동산등기법'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로스쿨이 없다고 알고있다. 사법시험때는 시험과목엔 없지만 연수원에서 짧게나마 들은걸로 알고있고.

(위 두 사실은 내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는거니 이 부분 지적하면 달게 받음. 그런데 법무사들만큼의 실무, 교육과정이 없는건 팩트 맞잖아?)


그런데 법률사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업무까지 가능하다? 같은 이치에서 세무, 변리, 노무 등 업무까지 모두 가능하다?


저 법들이 우리나라 기본 육법중 하나인 민법의 하위법, 특별법 은 맞다. 등기법, 세법, 특허법, 근기법 등 모두 민법의 하위법으로 들어간다. 다만, 민법 공부한다고 저 다수의 법들이 머리속에 자동으로 들어오나?


근데 민법은 법무사들도 전범위로 친족상속까지 포함해서 배우는데..?? 변리사도 전범위 아니었나?


전문연수를 받은 전문영역 변호사 제도가 있다고? 전문영역에 대한 전문성 인정은한다.


근데 전문연수가 아닌, 전문영역'만'을 공부하고 실무에서 다뤄온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들이 과연 그 전문영역 변호사보다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




더 웃긴건 오히려 변호사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대리뿐 아니라, 등기업무에 대한 전후 연관사무까지 가능한 반면, 법무사는 그게 안된다. 아마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일거다.


예를 들어 법무사같은 경우에는 담보설정시에 필요 한 차용증을 못쓴다. 이건 법무사법상 법무사가 작성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거든. 근데 변호사는 그게 된다. '법률사무' 니까.


법무사만의 문제는 아니라 본다 오히려 전문성의 경우 변호사보다 더 갖고있는 전문자격사들이 많음에도, 실질적으로 그 직업이 다루게되는 업무는 변호사의 하위호환구성 돌아가는 실무구조로 된다.


나중에 얘기해 볼 문제이지만, 등기 업무에 대한 보수문제들은 법무사 보수표도 족쇄로 잡혀있고.


글 읽다가 존나 어려운 등기업무하고 진정 걸렸다는 얘기봤는데 내가 아는분 얘기같더라ㅋㅋ 근데 이게 소수가 아님. 엄청 많음.


그래서 많은 법무사들은 '일부러' 어려운 업무들을 피하려한다. 이걸 바꾸지 못하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는거야.


'실질적으로 변호사와 차이없는, 같은 업무를 해도 변호사들이 받는 돈의 반의 반도 못받는데 왜 저걸해?'

라는 생각


그런데 또 저런 이슈거리 심한 업무들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 이런건 법무사 찾아가라고한다. 할 줄도 모를수도있고, 돈 안될수도있고 이유야 많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 생각하냐?


실무적으로 같은 등기대리 업무를 하는데 변호사는 보수제한이 없고, 법무사는 보수제한이 있다?


지금 현행 실무상 '공식' 보수제한 남은 문과 전문직은 공인중개사랑 법무사 둘로 알고있다. 세무사는 있긴한데 훈시 혹은 사문규정으로 알고있고. 다른 직업은 없는걸로 안다. 업체규정말고. 공식보수규정.


근데 공인중개사는 보수제한규정이 있다해도 다른 직역과 비교될 건덕지가 없는게, 공인중개사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사 아니면 변호사 할애비, 사법연수원 1기 변호사가 와도 못해.


그래서 결국은 공인중개사 내부의 경쟁으로 된다. 플랫폼이나 승자독식의 문제는 남을수 있다해도 이것도 결국 중개사 사이의 문제고 '중개사 외' 다른 직역과 다툴 문제는 안생겨.


근데 법무사의 경우는 직역상 대립점에 있는 변호사와 실무상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처리하는 사람의 직업이 다르기에 보수제한이 걸린다?


오히려 등기, 회생파산, 집행쪽은 실무상, 사회인식상으로도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이상하지않냐? 변호사는 안걸리고 법무사는 보수제한이 걸린다?




그래 뭐 억지규정 아니라 생각할수있다 치고, 백번 양보해서 변호사는 전반적인 법률사무 대리가 가능하니 다른 직업 업무들도 가능하다치자.


근데 그러면 그 법률사무로의 등기나, 세무, 변리, 노무업무처리를 '변호사가' '직접' 해야지 그걸 그 아래있는 사무장들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아무리 법을 확장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변호사'에게 허용된 업무지, 변호사 아래 사무장들한테 저 업무를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닐텐데?




등기, 세무, 변리 실무를 변호사가 모른다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기에 사무장이 하면된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다른 자격사도 자격사법 개정하고 말 잘하는 사무장들 불러서 소송대리, 변론하면 되는거 아닐까?


경력으로 법리 쌓인 사무장들 일상 야부리 터는거보면 사기꾼 저리가란데? 이건 내가봐도 억지 개논리같긴하다.


그러면 수십년동안 전문상, 특수성 쌓아온 자격사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소송대리, 변론을 하는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않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은 협회에서 거치면 되는건데 오히려 전문분야 지식은 각 자격사들이 더 잘 알테니 소송, 변론 기술만 가르치면 되는데 이게 더 사회경제적으로 이득 아니야?




나도 법무사법, 변호사법에 불만은 많지만 변호사 외 직업들에게 소송대리를 막은건 변호사가 소송을 위한 직업이기때문이라 생각해.


지금 변호사법처럼 법률사무로 등기도 가능하고 회생파산도 가능하고 나아가 세무대리도 가능하고 노무사업 가능하고 변리사업 가능하고 이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변호사는 소송, 재판, 계약, 중재 등 통칭 '재판 업무'에 충실하고 나머지 직역들이 그 외 전문업무에 충실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


마찬가지로 이게 일반인들이 받는 법률서비스에 도움이 될거고. 전문성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거고.




'세무사, 법무사 사무실들만봐도 업무도 사무장들이 하는데, 왜 변호사만 갖고 그러느냐?'


옛날 이렇게 물어봐준 유동갤러가 있었는데, 이건 내가 제시한 논점의 요지에서 일탈된 역질문이야.


내 말의 요지는 자격제도를 규정한 목적 자체를 무시하고, 각 자격사들이 자격증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그걸 넘어 위탈법행위나 자격대여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사용방법 및 제도'가 잘못됐다는거야.


변호사 뿐 아니라, 법무사든 세무사든, 변리사든 그게 어떤 자격이 됐든간에말야. 국가자격대여는 우리나라 어느 자격증을보든 다 불법이다. 실무상 대부분 다 편법, 탈법, 위법하게 이용되고 있을뿐.


사무장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등 자격사의 주 업무에 대한 보조를하는 사람일뿐 저 자격사들의 자격증을 빌려서 주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거지.


즉, 변호사들이 잘못했고, 세무사, 법무사들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저렇게 운영하는 사무실들이 다 같이 잘못하고 있는거야. 그래서 이걸 입법적으로 바꿔야한다는거고.


근데 현실이 이게 불가능하지?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해볼게.




가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직역들에서 변호사업계에 니네도 우리 업무하는데, 우리도 소송대리권 적어도 우리 직역만큼에서는 소송대리권을 달라 말하는경우를 많이 본다.


의견은 나뉘겠지만 난 이건 아니라고봐. 적어도 '재판 업무' 만큼은 변호사가 해야하고, 소송대리를 포함한 재판쪽 분야만큼은 변호사가 다툼여지 없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해.


당연히 반대로 다른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들의 업무는 변호사가 들어오면 안된다 생각해. 자격사 시장 상도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전문성의 문제에 더 가깝고.


내가 위에서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보여줬잖아? 내가 다른분야까지 겪어본건 아니지만 세무, 노무, 변리 어떤분야든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해.


변호사가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거지, 실무적으로 다 할 수 있는게 아닌데 법이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업들의 업무를 그것도 사무장을 써서 수행한다는게 말이된다 생각함?


이런 실무야말로 변호사들이 직역다툼때마다 매번 주장하는 '전문성 없는 전문자격사들의 업무처리로 인한 전문자격증 취지의 몰각' 이야




2년전 쯤 법무사들이 회생파산 대리권 달라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던 때 변호사들이 성명을 낸 적 이 있다.


'회생파산은 법률사무이기에 법률사무는 전문가에게 맡겨야하며, 법무사들은 회생파산업무를 대리할 법적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나는 저 문구를 보면서 '그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과거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에 대한 직역다툼 뉴스를 보던 와중 (이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정확히 어떤쪽이 직역다툼 이슈거리였던건지)


아무튼 변호사업계에서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야하기에 변호사들에게도 세무대리가 적극 허용되어야한다'

라는 주장을 한걸 본건 기억나.


나는 저 주장을 보면서

'그럼 국민들의 선택권을 위해서 법무사한테 회생파산 대리권줘도 되는거 아니야? 회생파산은 법무사가 시작해서 법무사가 거의 다 키워놓은 시장인데..'

'변호사가 아무리 만능이라한들, 세법은 잘 알 수 있을지언정 세금관련된 업무를 세무사들보다 전문성이 있다는게 말이돼? 오히려 변호사들이 세무사업을 못해야하는게 맞지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 와중에

'변호사들 논리대로라면 회생파산대리나 다른 비송사건대리들도 언젠가 법무사한테 뚫리겠네'


라 생각했는데 정말 회생파산 대리가 입법으로 법무사들한테 뚫려버렸어.




회생파산대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실무는 법무사들이 그 전에도 대리같은 대행으로 회생파산업무들을 처리해왔기에 대리권이 생기든 말든 '실무상' 문제될건 크게 없었어.


그런데 '법원 직접업무 외 업무(등기,공탁 등)'에만 그것도 등기같은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대리권이 있던 법무사한테 '법원 직접업무'인 회생파산 대리가 뚫렸다는건 엄청난 충격이었지.


변호사들도 기를쓰고 막으려한건 저 회생파산 대리권을 가져가는 '업무상 권한'의 문제가 아니였을거야. 실무처리 해본사람이라면 회생파산 업무처리에 있어 대행이나 대리나 큰 차이없다는거 알거거든.


당시 변호사들이 걱정한건 이렇게 법원업무가 하나씩 뚫리기 시작하면 추후 다른 업무들도 뚫릴 위험소지가 있다는거였을거야.


결국 그게 소송대리가 뚫릴정도의 위험까지 발생 할 수 있으니까. 원래 커다란 강둑도 조금한 틈 하나에서 물이 쫄쫄 새다가 터지고는 하잖아.


지금 변리사들이 주장하는 공동소송대리권도 같은거라 생각해. 솔직히 변호사도 편할거야 이거 되면. 변리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니. 이해 안되는 물생지화 껍데기만 공부 할 필요도없고.


아무튼 당시 이런 법원판단에 대한 뉴스기사 댓글을 보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런 논리를 담고 있는 댓글들이 꽤 많았다. 아마 입법자들도 같은 생각을 한거겠지.


그래서 입법안으로 채택이 된거고. 입법안 종결되고나니 변호사들도 더이상 트집을 못잡았어. 이후 작은 소란은 있었는데 이제는 입법자체로 다 해결된 문제고.




앞으로 법무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 비관적인 시각이 많고, 나도 비슷한 시각이긴한데.


요새 헌재나 자격사 입법안들 변혁생기는거보면 멀지않은 미래에는 어떤식으로든 시장정리가 될 거 같긴 해.


그게 법무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를 서서히 사멸시키면서 정리하되 변호사 중심으로의 시장재개편 방식 1안 시장정리일수도,


아니면 회생파산 대리권 얻었던것처럼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본인들의 변호사법을 넘어 '전문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의 2안 시장정리일수도.


이것도 아니면 모든 전문자격사들간 중첩부분 없이(있어도 최소한으로) 각자의 업무영역을 법으로 독점하여 특정하는 방식의 3안 시장정리일수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으로는 3안이 제일 바람직하다 생각해.


최소한의 방식을 택해서 변리사들이 입법추진했던 공동소송대리권처럼 각 전문분야별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다른 직역들에게도 열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송에 개입은 할 수 있도록 하되, 직역 자체에 소송대리권 부여하는게 아닌 자격지식이 필요한 소송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강제적으로' '공동으로만' 소송대리 할 수 있게.


변리사회 입장문도 보고 변호사회 입장문도 봤는데, 이건 변호사들 말고는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는 제도가 아니더라고.


일반인들한테는 변리사들의 공동소송 참여로 소송 질 향상의 실익이 있고, 변리사들도 본래 못했던 소송대리업무를 공동소송으로라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불편해소되고.


특허소송에 있어 특허쪽 전문성 없는 변호사들도 변리사한테 쪽지 받아가면서 재판 할 필요없을테니 편한거 아니야?


변호사들 자존심 조금만 버리고 조금만 양보하면 다같이 좋은제도 아니야? 이건 내가 변호사여도 크게 반대 할 이유 없을 거 같은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음.


물론 수십년간 지켜온 소송대리권 일부 뚫리는 역사는 남겠지만.




그래서 내 생각은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도 '법률사무'가 아닌, 다른 자격사법상 업무들처럼 일정 사무로 특정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그건 소송 및 재판 관련 사무가 될거고.


메디컬분야 의약분업처럼 변호사든 법무사든 변리사든 각 직역이 그 직역의 '사회통념상 전문영역'을 '그 직역의 고유업무'로 '사무장 등이 아닌 그 직역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민법이 부동산등기법, 세법, 특허법, 근기법등의 상위법, 특별법은 맞지만, 변호사법이 법무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노무사법등의 상위법, 특별법은 아니잖아?


다른 전문직역들은 재판사무나 소송대리 당연히 하면 안되는거고(설령 한다해도 공동소송대리를 열어두는 정도에 그쳐야하고), 반대로 변호사들도 당연히 다른 직역들의 전문부분 건드리지 못해야하는거고.


이건 실무나 규칙따위로 해결될게 아니라, 입법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처벌규정이나 제한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 당사자들 밥그릇은 작아질수있을지언정, 이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법, 행정 서비스에 더 부합하고, 다툼여지도 없는거라 생각함.


이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맞다 생각하고, 국민들에게도 이익이되는걸거고, 전문자격사들도 다같이 살아남는 길이라 생각해.



1단락 밖에 안썼는데도 글 존나길어졌네.







2) 변호사 사무장의 문제



첫 주제부터 너무 길어졌는데, 이번 얘기 해 볼 부분은 1)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겠다.


변호사들 비송쪽 잘 모르는게 사실이야. 법리야 당연히 알거고 절차도 다 모르는건 아니겠지만, 같이 일해본 경험상 대부분 '절차법'만 알뿐, 법원 내부(집행, 도산, 등기계 등)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법무사들도 잘 모르지않느냐 할 수 있는데, 판검사 아닌 기타 법원공무원 출신들의 경우 판사처럼 도장만 찍는게 아니라 비송업무 처리시 서류검토부터 실무를 직접 관리 한 담당자이기에 모를수가 없고,

시험출신의 경우에는 처음엔 모를수 있다해도 일을 직접 경험 및 처리하다보니 자연스레 배워 나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자격대여만 주구장창 해온 법무사들은 실무 모르겠지. 이건 인정한다.


직접 업무를 다루지 않는 변호사들의 경우는 결국 비송쪽 업무에서도 판사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도장만 찍는 개념이라) 앞으로도 모를것이기에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만일 변호사들이 법무사나 사무장들처럼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직접 업무처리해가는 방향으로 업계가 바뀌어간다면 내 주장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판검사는 변호사에, 기타 법원공무원(5~9급)은 법무사에 대응하는 직업이라 볼 수 있고, 어쩔때는 협력 어쩔때는 대립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야.


당연히 대응하는 각 상대방에 대한 업무(판사검사=변호사/기타 법원공무원=법무사)에 한정적으로 전문성이 있을수밖에 없고, 그 상대방에 대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게 맞다.




업무처리했던 얘기하나 해볼게.


하청업체쪽 변호사랑 같이 협업으로 복잡 등기하다가 등기 보정난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 변호사가 나보고 전화해서 왜 보정 안하냐고 뭐라하더라 오늘까지 안하면 각하라면서.


놀라서 등기소 담당계 전화해서 물어봤다. 그저께 2000.0.0. 접수번호 00호 ㅇㅇ사건 접수한 법무산데 전화주신거 잘 받았다고, 근데 아직 서류 준비가 안돼서 그런데 며칠 더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등기관이 통화하면서 말하더라. 보정낸건 맞지만 따로 연락 한 적은 없는데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뭔소리냐 묻더라고.


나는 등기관한테 보정 안하면 각하한다 말한거 아니냐 물어봤다.


등기관이 그런 말 한적 없다고하면서 사무장님 등기 처음하냐고 비꼬더라. 법무사 취급도 못받았다. 처음부터 사무장이냐고 하더라.




다른 법무사 사건인가싶어 변호사가 헷갈렸나 싶어 전화 끊고 나중에 알아보니 변호사가 각하당한다는게 등기관이 각하한다고 한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규칙에 나온 각하규정을 말한거더라고.


변호사는 법에 다음날까지 안하면 각하라고 나와있는거 보고 놀라서 나한테 전화한거 같더라. 민망해할까봐 별 말 안했다. 등기관이랑 잘 얘기했다고만 말하고.


나는 중간에서 등기관이 변호사한테 각하고지 연락 한 줄 알고, 놀라서 등기관한테 바로 전화한거고. 결국 나만 등기관한테 핀잔듣고 망신당한거지.




왜 자꾸 극단적인 예를 드냐고? 쟤네가 먼저 극단적인 행동을하고, 내가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같이 일하면서 겪은건데?


이런건 소수일테니 극단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하자. 실무는 그렇고 등기하는거 막상 변호사들 몰라도 변호사 사무장들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


위에 쓴 얘기는 기업법무 하청에서 변호사 엮였을때 이야기고, 대부분 소규모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들에서는 변호사들은 하는법 몰라도 사무장들이 잘 처리한다.


그래서 막상 업무에는 지장 없다. 이 이야기를 왜 썼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얘기해볼게.




아무튼 위에 쓴것처럼 판사, 검사의 업무는 변호사와 대립된다. 한번쯤 들어봤겠지만 이걸 법조삼륜이라 칭한다.


반대로 기타 법원공무원(사무관포함)의 업무는 법무사와 대립된다.


판사 및 검사는 당연 변호사 자격자고, 과거 법원공무원(앞의 판, 검 제외)들은 일정 근무시 법무사자격이 자동 부여되었다. 이것만봐도 이쪽 업계 역사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업역 침해하지말고 각자 맞는 일 해라'


라면서 과거에는 실무가 분리되어있었다. 실제 취지 자체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갤러들이 얘기해. 법무사랑 변호사는 하위호환 관계여도 서로 다루는 영역이 다르기에 서로 침해하지 않는 구조라고. 이것도 과거엔 맞는말이었어.


실제로 변호사들은 재판 업무하고, 법무사들은 사법행정쪽 업무하는 식으로 법 규정은 애매하다해도 실무가 잘 구분 되어 있었어. 법무사들 사법행정 업무라해봐야 대부분 등기였지만.




근데 이제는 그렇지않다.


전반적인 법률사무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들은 재판 업무와 일반법률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전반적인 업무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들은 사법행정쪽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야.


나아가 과거 변호사들은 일반법률사무에 속하는 사법행정쪽 업무는 돈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장과포화로 일반법률사무들까지 변호사들이 모두 처리하려 하고 있어.


딱 여기까지만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대부분 변호사는 재판업무로 바쁘기에 법무사들의 업무를 직접 다룰 시간도없고, 다룰 필요도 없고, 다루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처리하지않아.


그렇게 변호사에게 소속된 '변호사사무장들이' 법무사들이 대다수 처리해왔던, 처리하고있는 일반법률사무의 일환인 사법행정 업무를 '변호사의 이름으로' 처리해.


결국 엄밀히 따지면 변호사 사무장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 법무사와 다를게 없어. 아니 오히려 형식상 '변호사의 이름' 으로 처리되기에 법무사보다 더 큰 권한이 있는거지.


실질은 무자격인 사무장이라는 단순한 직원의 위치에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변호사가 위 업무를 처리하는거니까. 업무영역만 보면 변호사>법무사인건 위에 적었기에 다 알고있잖아?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가 분리되어있다는건 10년정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의 이야기야. 그 전부터 조금씩조금씩 해오고있었지만, 최근들어 법조자격사 공급폭증으로 이런 형태가 폭등하게된거고.




과거에는 애석하게도 사무장이라는 직업이 필요 할 수 밖에 없었어. 사무장 자격증 대여형식 변태적 사무실들도 문제였지만, 그렇게 하지않으면 실제 그 업무들을 처리할 자격자들의 수가 부족했거든.


근데 지금은 과거의 상황이랑 달라. 변호사만 한해 2천명 가까이 나오고있고, 법무사들도 많지는 않지만 다수 나오고있다. 과거처럼 자격자가 부족한 시장이 아니야.


사무장이 없다해도 각 분야 전문성 있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들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충분한 공급 과포화 시장이야. 충분한게 아니라 자격사들이 처리해도 충분히 남아. 파이가 부족한게 아냐.




근데 왜 아직도 자격사들이 사무장들이랑 이해관계 얽혀있는 시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법무사든 변호사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게 편해서야 편해서.


법무사 개업하고 한 1~2년 지나면 법무법인, 변호사들인지 사무장들한테 찌라시온다? 소송사건 직접 하지말고 본인들한테 넘기라고. 물론 공짜는 아니겠지? 나도 찌라시 많이 받았거든. 다 폐기했지만.


왜 시장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법제만의 잘못일까?




이런게 지금 포화시장 현실이야 미래 후배들 밥그릇 본인들이 긁어먹고 있다는것도 생각못한채 말야. 아니다. 생각 못하진않을거같고 본인세대까지는 이렇게해도 밥그릇 남아있을거같다 라는 생각이겠지.


엄밀히따지면 맞는말이기도하고. 아무리 덤핑이든 사무장자격대여든간에 심하다해도 지금 기득권들까지는 어떻게든 먹고살거야. 우리 기수들의 미래가 문제지. 다음 기수들부터는 들어올때부터 아예 없을거고.


잘못된 관행으로 만들어진 시장자체를 이걸 바꾸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커지게돼. 근데 바꿀수가 없는것도 현실이야.


이걸 바꿀수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득권이고,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있는걸 내려놔야 바꿀수있는건데 이게 바뀔수 있을까?




아래 다른 법무사님이 윗 기수 공출 법무사님들이 이렇게 만든 시장이다 적어주셨는데, 이건 윗기수 공출 법무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공출 법무사님들도 능력있고 업무처리 잘하시는분들 많아. 반대로 시출 법무사들도 자격증 대여장사하는 사람들 많고.


다만 자격대여 법무사들 대부분이 공출이시다보니 인식이 그렇게 잡힌것 뿐이야. 공출 시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시장이 정상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온 안일한 법무사들의 생각이 문제야.


법무사 관련 대중매체들보면 법무사들도 바뀌고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한다 하는데 구구절절 다 맞는말이야.


근데 문제는 '진짜' 바뀌어야 할 사람들은 안바뀌고, '굳이' 바꿀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적당한 유도리를 사용하던 법무사들까지 FM으로 바꾸려 하는건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


왜 굳이 불필요한 변화를 하려해? 진정 필요한 변화를 해야하는부분은 못바꾸면서? 여기가 군대야?




얘기가 삼천포갔는데,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지금 법무사업계나 전문자격 시장이 갖는 문제는 어떤 특정 자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구조 자체의 문제야.


위에 쓴 것 처럼 변호사 사무장이 아무 자격증 없이, 실무 지식있으니까 변호사 자격증으로 변호사의(법무사의) 업무를 자유롭게 하는게 허용된다?(다른 자격사들도 마찬가지)


불법이고 옳지않지. 이게 합법이고 옳다고치자. 그러면 변호사의 '법상 직역'에 흡수될 수 있는 속칭 하위호환 자격증들은 자격증의 존재의미 자체가 퇴색되어 버려.


변호사가 '법률사무'라는 이름 하 다 할 수 있는데(비록 사무장이 처리한다 할 지 언정) 뭐하러 다른 자격사들을 둘까.




법률사무는 전문가들이 행해야하기에 변호사들이 행해야한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사무장들이 변호사의 이름으로 업무에 대한 전권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장이 법률사무 전문가야? 이게 아니면 변호사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건데?


물론 변호사들이 '직접' '전문사무'를 처리하는 케이스들은 논외야.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실무적으로 얼마나 될까?


(사무장 통해서가 아닌) 직접 등기, 세무, 변리 업무를 처리 해봤다 하는 변호사가 적어도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들만큼 있을까?

위에서 말한것처럼 법무사 등 다른 직업들이 자격대여 안한다는거 아니고, 얘네는 해도된다는거 아니야. 자격대여 자체가 문제되는건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고.


결국 주장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거야.




그래서 내 말은 변호사들이 소송 및 재판실무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변호사들만' 가능하게하도록(사무장들이 못하게) 제도화한것처럼,


나머지 직역들의 업무도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이 '강제적으로' '이 직업들만' 가능하게하자는거지. 1회 적발시 즉시 자격취소 등으로 큰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말야.


만일 다른 직업들의 변호사를 배척할 수 있는 고유업무가 생긴다는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저 직업들의 직무를 '변호사들이 직접'하게 입법화 하자는거야. 사무장이라도 못하도록.


위쪽 안건은 직역다툼소재 등 고려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 아래쪽 안건은 가능하게해야한다 생각하지않음?




변호사들이 다른 직역들과 직역다툼 있을떄마다 논리의 가장 껍데기, 큰 틀로 말하잖아.


'법률사무'는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고. 그래서 변호사가 처리해야한다고.


소송대리나 재판사무는 변호사가 직접 해야하는게 맞아. 변호사가 전문가니까 전문가인 변호사 처리해야해. 나도 백번 천번 인정하는 부분이고.


근데 기타 업무들을 사무장들에게 전권 위임하는걸보면


'변호사들이 사무장들한테 업무 전체를 통위임하는걸 보면 변호사들도 사무장이 말하는 법률전문가라서 그러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이 부분도 입법으로 명백하게 선을 그어놔야 된다 생각해.


전문업무들은 실제 전문자격사'만'이 할 수 있도록. 사무장이나 기타 직원은 '보조적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도 전문성이 있는 사무라고 주장하고, 변호사들 또한 할 수 있는업무라고 주장한다 할지언정 그걸 변호사들이 직접 해야지, 변호사 등에 업은 사무장들이 할 수는 없도록말야.




얼마전 법무사들 자격자대리인 자필서명제도가 도입됐어.


대단한건 아니고 권리의무등기할때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확인하고 그 의미로 자필서명했다라는 서류 내라는거야. 취지 좋고, 제도 좋아. 근데 실무는?


이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이거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이 변호사(법무사) 필체 연습해서 쓰거나 백지위임장에 변호사(법무사)서명 미리 해놓고 부동산, 당사자표시만 한 다음 출력해서 쓴다?


자필서명제도가 나오기 전, 3년정도 전인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나왔던적이 있어. 법무사들이 종종 얘기하는 '본직본인확인제'야


그 당시 입법안 및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무상 '정말로' 법무사 혹은 변호사가 등기업무를 처리 할 수 밖에 없도록 입법안이 나왔었어. 여기 쓰면 글 너무 길어질거같으니 알아서 찾아봐.


저 당시 입법안 그대로 법안이 들어왔다면 지금 등기'사무에 사무장이 개입할 수가 없었어. 법무사든 변호사든 '직접' 등기를 할수밖에 없었지. 그때 법무사 떡상이다 뭐다 얘기 많이 나왔는데ㅋㅋ


아무튼 내가 위에서 말한 '입법으로' 자격대여를 방지하는 방법이야. 근데 어느측의 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당시 통과를 못했다? 누가, 왜 반대했는지는ㅋㅋ


그렇게 저 입법안이 짤리고 뒤늦게 나온 방법이 위 자필서명제도고. 실효성 1도없는.


입법안으로 명백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편법이 나와. 그게 오늘날 지금 시장의 현실이야.






3) 힘 없는 협회



법무사 협회는 찐으로 정말 힘이 없다. 법무사도 아닌 법무사 사무원 카페에서 법무사 협회 힘없다고 할 정도면 내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


변호사, 세무사 협회 등 활동 활발하고 힘 있는 전문직 협회들이랑 비교할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협회나 이익단체들이랑 비교해도 법무사 협회는 정말 힘이없어 보인다.


아래 다른 글에 누가 댓글 썼더라 법무부장관 내방말고 한게 뭐 있냐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생각보다 뭔가 하려고하는 모습은 보이는편이야. 공개된 장소인 여기에 구체적으로 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힘이 없어서 매번 아무런 득도 못내는게 문제지.




아래에서 유법무사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입회비 헌법소원도 그렇고,


수년 전 법무사 직역관련 헌법소원 계류중인게 지금 3년차인가 4년차정도 계류중에있는데 헌재도 고민이 많겠지.


헌법소원 청구들 하나하나 읽어보면 논리상으론 틀린게 없어. 내가 법무사라 법무사를 감싸는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청구사항들 읽어보면 다른 유동러들이 써준것처럼 법무사업계나 지금 법조시장(전문자격증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꼬집고있거든.


그게 단순히 아 쫌 그냥 해줘!!! 하고 우기는게 아닌 법무사업계나 국민정서, 시장경제가 바뀌어가는대로 법무사, 전문자격시장도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한다는 내용들이야.


여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이 주장하는 항변사실들도 다 옛날 법무사를 기준으로해서 제출한 준비서면(항변사유들)이고.


대부분 알겠지만 직역관련 헌소, 입법다툼은 논리보다 더 중요한게 결국은 단체의 힘 논리, 국민정서적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어.


여기에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저 중 몇 개만 인용된다해도 법무사 업계가 조금 밝아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


근데 저 건도 비록 법무사님들이 제기한 헌소이지만 밀어줘야하는 협회는 힘이 없기도하고, 헌재도 결국 변호사라 변호사편에 가까울거라 좋은 결론이 있을지는 미지수고.


법 해석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벽에 걸면 옷걸이고 그런거잖아?


그래서 나는 협회가 저 헌법소원에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협회 힘 없는걸 수험생들까지 알고있는거보면 한숨만 나온다.


이것도 협회가 한게 아니라 다른 법무사님들이 힘 모아서 신청한걸로 알고있어. 협회도 힘을 써주면 좋을텐데 말야.


이 파트는 내가 일개 법무사라 협회 관계자처럼 정확히 아는부분도 아니고 겪은부분도 아니니 괜히 잘 모르는데 아는척하면서 썼다가 반박만 당할거같아서 여기까지만 쓸게






쓰다보니 글 길어지네 2편은 다음기회에 써볼게







출처: 법무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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