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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유사강간 후 동영상 촬영까지…30대 징역 5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2.19 10:47:38
조회 109 추천 1 댓글 1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직원을 집으로 데려다 준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께 회사 회식자리에서 후배 직원 B씨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 뒤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유사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평소 술에 취한 B씨를 자주 집에 데려다줬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한 사람이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집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에 두 차례 정도 B씨를 집 안까지 데려다 줬었다"며 "B씨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은연 중에 승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면서 "A씨와 친한 사이였긴 했지만, 집을 허물없이 드나드는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사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ㅡ 질문...이런 직장에서 만난 인연 사이에서 사건 사고나는 기사를 종종 보는데 이걸 역학적으로 보면 비겁기신인지 아님 관성에 문제가있는건지 어떻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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