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인기척] 아르바이트에도 '수습 기간'이 있다고요?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3.19 01:05:07
조회 48 추천 0 댓글 0

https://news.v.daum.net/v/20200414151941743


[인]턴[기]자가 [척]하니 알려드립니다! '인기척'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인턴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척! 하니 알려드리는 MBN 인턴기자들의 코너입니다!

▶ “수습 있는 거 알고 있죠?”

A 씨가 지원한 해당 공고서 ‘수습 적용’ 안내는 찾을 수 없었다. / 사진= 알바 중개 사이트 캡처

A 씨가 지원한 해당 공고서 ‘수습 적용’ 안내는 찾을 수 없었다. / 사진= 알바 중개 사이트 캡처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A(23)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면접 합격 소식에 기쁜 마음도 잠시, 근로 계약서 작성 중 뜻밖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수습 3개월이라는 조건입니다. 사장은 A 씨에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집도 가깝고 보수도 좋고 다 좋은데, 수습 기간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국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적용은 불법

최저임금법 / 사진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사진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정말 아르바이트에도 수습 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해당 법을 찾아보니 딱 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계약 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했을 때 최대 석 달간은 최저 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아르바이트 수습은 엄밀히 불법입니다.

그럼 고용 업주는 왜 6개월 계약을 약속한 A 씨에게 수습기간을 요구했을까요. 해당 고용주는 업무의 숙련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로시간 외 교육 기간이 따로 있지만 일을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매장을 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아르바이트생과 확연히 차이 나며, 숙달될 때까지 자신이 직접 매장에 나와 함께 업무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을 배우는 동안 낮아진 생산성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다른 지점들도 방문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불법 수습 적용의 만연함을 시사했습니다.

▶ “104명 중 69명, 아르바이트 수습 적용 불법인지 몰라”

아르바이트생 수습 기간 적용 인식 설문조사 / 사진=MBN 온라인뉴스팀

아르바이트생 수습 기간 적용 인식 설문조사 / 사진=MBN 온라인뉴스팀

저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104명을 대상으로 수습 적용 인식과 관련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참담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66.3%(69명)가 ‘전혀 몰랐다’에 응답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설문 참여자 92명(88.5%) 중 2/3가 불법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는 개인 카페 고용주도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최저 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자 83.7%(87명)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알고 있다’에 14.4%(15명), ‘알았지만 무시한 채 근무한 경험이 있다’에 1.9%(2명)가 응했습니다.

▶ 알고도 눈 감는 청년들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B 씨 / 사진= MBN 온라인뉴스팀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B 씨 / 사진= MBN 온라인뉴스팀

편의점에서 2주째 아르바이트 중인 B(19) 씨의 시급은 7,600원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최저 임금 8,590원에도 못 미칩니다. B 씨에게 이유를 묻자 대번에 수습 기간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불법이고 부당한 대우라고 말했는데, B 씨는 시큰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며 그만둘 생각도 없고, 항의할 이유도 못 느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수습 기간 적용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들 역시 6.7%(7명)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속 근무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귀찮아서”, “아무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해서 신고하기가 무섭다.”, “다른 곳도 이러니까”, “신고만 하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법 위반을 감수해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 불법 수습 신고 시 절차는?

민원-민원신고-서식 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 / 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민원-민원신고-서식 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 / 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아르바이트생이 불법 수습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불법 수습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의 주소, 명칭, 위법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일주일의 시정 기간을 줍니다. 위 기간 고용 업주는 부당하게 지불하지 않았던 임금을 반드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인 반의사불벌죄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또한 위 사건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하지만 거의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무법인 신영 송소희 노무사는 “임금체불이 해소가 된다면 검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져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아르바이트생 불법 수습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업무 매뉴얼을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453374 진토들아 축토좋아하냐?? [3] ㅇㅇ(119.70) 22.03.19 187 2
1453372 이 표정 딱 이거지나. [4] ㅇㅇ(106.101) 22.03.19 57 1
1453370 나 천간 계수정화있는데 ㅇㅇ(39.123) 22.03.19 95 0
1453368 응 나 코생이임 ㅇㅇ(223.38) 22.03.19 21 0
1453364 식무재야 너 혹시 부모님이 입김 좀 쎄심? [3] ㅇㅇ(118.235) 22.03.19 52 0
1453363 여기 페미있냐? [1] ㅇㅇ(118.45) 22.03.19 26 0
1453361 이런표정 지은 남자만 사귐 ㅇㅇ(106.101) 22.03.19 50 0
1453360 정현수 눈 엄청 사연있어보임 [1] ㅇㅇ(223.62) 22.03.19 49 0
1453355 조까세요 ㅇㅇ(106.101) 22.03.19 25 0
1453353 쥬니어네에버 슈게임 라면 끓이기 ㅇㅇ(39.123) 22.03.19 33 3
1453352 묘묙깔은애들 존나 애새끼같음 [2] ㅇㅇ(218.238) 22.03.19 133 0
1453351 ㅋㅋㅋㅋㅋ재밌네 ㅇㅇ(122.42) 22.03.19 16 0
1453349 식무재 넌 성실함이 무기인 사주다 [1] ㅇㅇ(118.235) 22.03.19 51 0
1453348 어릴때 누가 불러준 노래 잊지못하네 ㅇㅇ(118.235) 22.03.19 20 0
1453346 언제 돈버나 촉좀 ㅇㅇ(223.39) 22.03.19 13 0
1453345 연애 잘못하면 나중엔 혐으로 되서 [1] ㅇㅇ(106.101) 22.03.19 33 0
1453344 내가 키우고 싶은거 3가지 ㅇㅇ(223.38) 22.03.19 35 0
1453342 나 어딘가가 서태후 닮았어 으으 예허나라(27.35) 22.03.19 18 0
1453341 내가 이쁜여자 쳐다볼때 눈빛 [4] 흑두갈보(223.39) 22.03.19 137 0
1453340 촉점좀봐주라 ㅇㅇ(110.44) 22.03.19 29 0
1453339 나밍 피셜 무토경금이 제일 수동적이긔 ㅇㅇ(176.160) 22.03.19 137 1
1453338 식무재 사주는 조신자랑 살짝 비슷함 화식상 중중 ㅇㅇ(118.235) 22.03.19 45 0
1453337 정현수 잘생겼는데 ㅇㅇ(223.62) 22.03.19 47 3
1453336 과거부터 그랬냐? 도대체몇명한거임? [1] ㅇㅇ(122.42) 22.03.19 22 0
1453333 봄나들이 가자 ㅇㅇ(118.235) 22.03.19 20 0
1453332 배고야 하루에 몇번까지 가능해? [1] ㅇㅇ(223.38) 22.03.19 29 0
1453331 진정한 남자다움 정현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3.19 43 2
1453330 현수님 신금 아니면 임수인가요 ㅗㅇ(23.83) 22.03.19 28 0
1453325 아진짜 역갤에서 연애목적으로사람만나지마라 [2] 신축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3.19 88 1
1453323 크앙은 금수로 쫙 깔린 사주라 상당히 냉철하고 분석적일듯 ㅇㅇ(118.235) 22.03.19 74 1
1453322 양희은 좋긔 ㅇㅇ(124.51) 22.03.19 21 1
1453321 뭐냐ㅋㅋ재밌네 ㅇㅇ(122.42) 22.03.19 20 0
1453320 배고 키작고 못생기고 고추 작더라 ㅉㅉ [1] ㅇㅇ(223.38) 22.03.19 33 0
1453319 와인 얌얌 ㅇㅇ(124.51) 22.03.19 24 0
1453315 나 언제 돈많이 벌게됨 ㅇㅇ(223.39) 22.03.19 18 0
1453312 크앙도 무관(토 0개)사주 ㅇㅇ(118.235) 22.03.19 50 0
1453311 날씨가 심상치 않노 ㅇㅇ(119.70) 22.03.19 29 0
1453309 사람이 할 짓 없으면 커뮤나 정치에 빠지는 듯 ㅇㅇ(106.102) 22.03.19 44 4
1453308 생리하는데 아파서 못자겠어.. [2] 갑잔공주(39.7) 22.03.19 63 0
1453307 식무재 왜캐 홍삼이랑 친분과시해? ㅇㅇ(223.38) 22.03.19 62 0
1453306 신코밥은 무관(화 0개)사주라 실제론 냉소적인 편일거 [4] ㅇㅇ(118.235) 22.03.19 63 0
1453302 내가 엄청멍청하고 무능하게 [1] ㅇㅇ(123.109) 22.03.19 37 0
1453299 기분좋긔 ㅇㅇ(124.51) 22.03.19 24 0
1453298 제일 ㅅㅌㅊ 남고닉은 ㅇㅇ(106.101) 22.03.19 51 0
1453294 진짜 정현수님 상남자였는데 [1] 신축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3.19 67 0
1453292 여자들 그런거 잘하잖아 [2] ㅗㅇ(23.83) 22.03.19 84 6
1453291 기토일간으로 태어난게 너무 싫어 [5] ㅇㅇ(175.211) 22.03.19 378 6
1453290 금수토일간은 음간이 더 적극적인것갇긔 [1] ㅇㅇ(176.160) 22.03.19 63 2
1453288 윤석열 경진이냐 ㅋㅋㅋㅋ나도 경진인데 [1] ㅇㅇ(211.36) 22.03.19 84 1
1453287 홍삼이는 사화 뱀 깐 신금에 수화상쟁 되는 사주던데 ㅇㅇ(118.235) 22.03.19 118 0
뉴스 'SBS 연기대상' 굿파트너 장나라, 데뷔 23년 만에 대상 수상.. 韓 연예계 최초 '연기대상'·'가요대상' 석권 디시트렌드 12.2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