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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최저임금 망언 “더 낮은 조건에서도 일할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2.02 00:08:21
조회 61 추천 0 댓글 0

https://www.vop.co.kr/A00001604169.html


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2021-12-01 18:02:50 수정2021-12-01 18:02:50


12061428_AA.jpg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뉴시스 / 국회사진기자단

최저임금제 폐지 의지를 드러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또 내놓았다.

윤 후보는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충남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못하고, 그것(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말씀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현장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기업인들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와 관련한 견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한 윤 후보는 “우라나라는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고, 사내복지와 연결할 때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주에 정해진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울 경우 1일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 1주일 기준 5일 일하고 실제로는 6일치 일당을 받는 셈이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주휴수당 지급을 전제로 인상률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윤 후보가 주휴수당과 연계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윤 후보는 판례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식대마저 최저임금과 연계된 기업의 부담이라고 해석하는 등 퇴행적인 노동관을 드러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 2차전지 기업 ‘클레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단순 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고 한다)”며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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