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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술 좋아하냐는 질문,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46) 2025.03.07 14:40:15
조회 49 추천 1 댓글 1

"면접에서 술 좋아하냐는 질문,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


1. 


사회적 성격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성희롱을 시도

면접관이 술을 마시자는 명목으로 성희롱적인 언행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정의되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직장 내 환경을 위협하는 성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해. 피해자는 이를 기록하고 고용노동부나 인사팀에 신고해서 성희롱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또한,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

해결 방안: 면접관의 성희롱적 행동을 경험했을 때, 즉시 이를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또한,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2. 


편안한 대화라면서 성추행의 여지를 만들기

성추행의 시도는 즉각적인 신체 접촉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중요해. 면접관이 성적 접근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피해자는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해. 그 후,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면접관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또한, 사건을 기록하고 가능한 목격자를 확보하여 법적 증거로 삼는 게 중요해.

해결 방안: 면접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을 경우, 즉시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며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


3. 


개인적인 관심을 성폭력적으로 엮으려는 시도

면접관이 술을 마시자는 이유로 성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려는 경우, 이는 성폭력에 해당해.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성적인 목적을 가진 폭력적인 행위나 강요를 의미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력 범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또한,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해결 방안: 면접관이 성폭력적인 언행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성폭력 범죄로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



---


전반적인 해결 방안


1. 


증거 확보

모든 불쾌한 상황을 기록하거나 사진, 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관하고,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해. 이런 증거는 법적 대응 시 필수적인 역할을 해.


2. 


불편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거절

면접에서 불쾌한 제안을 받았다면, 그것을 즉시 거절하는 게 필요해. 또한, 이를 거절하면서 불쾌함을 분명히 표현하는 게 좋아.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어.


3. 


도움을 요청

불편한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해.


4. 


법적 절차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해. 또한, 피해자가 피해 보상이나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5. 


고용주에 의한 불이익 예방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돼.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피해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해.



---


결론: 면접 중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적 언행이 발생하면 즉시 거절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해.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


참고 기관 및 연락처


고용노동부


전화: 1350


홈페이지: www.moel.go.kr



경찰청 성폭력 신고


전화: 112 (긴급상황 시)


성폭력 신고: www.police.go.kr



성폭력 상담소


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홈페이지: www.1366.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화: 02-735-7077


홈페이지: www.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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