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다시,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2.30 22:22:03
조회 55 추천 0 댓글 0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다시,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https://www.vop.co.kr/A00001606467.html


칼럼 기고를 시작하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체계적으로 노동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 딱히 배울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고글을 통해 기초적 노동법 상식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제 능력으로 풀어내 전달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대략 끝난 것 같아 기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3년 간 노동법도 사회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할 사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저는 현장실습으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노동자들에게 기초 노동상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것으로 마지막 글을 정리하려 합니다.

29013042_111005.jpg서울 광화문거리에서 추위에 움츠린 채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는 직장인들. 2021.01.29(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사업장 안전성,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자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산재사망률 3위로 '산업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작업 환경에 위험요인은 없는지, 안전을 위한 장치나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 후 생각지 못한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채 위험한 일을 하게 된다면 일단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면서 다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된다면 산재 보험에 의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로서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취업 시에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직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가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에 제한이 없고, 근로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해도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 많은 사업장이 반드시 좋은 사업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조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에는 외국인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도 모두 포함되지만 외부에서 파견된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1개월 간 출근한 노동자의 전체 연 인원을 그 기간 중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14045842_NISI20210914_0017948075.jpg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14.ⓒ뉴시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보는 것에 익숙해지자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무, 노동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풍토가 많이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지 잘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자기 권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시간, 임금 액수와 구성 항목, 근무 기간 등 주요 내용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통해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습', '시용' 기간 적용 여부 확인하자

'수습'이란 정식 채용이 되었지만 정식 직원과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다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말하고, '시용'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직원의 업무 능력이나 적성을 평가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습과 시용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시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습이나 시용 기간 중이라고 해도, 전반 노동법 내용은 적용을 받습니다. 수습이나 시용 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이나 시용 기간에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해고나 본 채용 거부 사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습이나 시용 기간에 해당한다면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①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있으며 ③ 단순 노무직종이 아닌'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014201_J5UC8783.jpg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발표 기자회견에서 임금명세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12ⓒ김철수 기자

기간제 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보통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불립니다. 이 경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90093 여자들 질세정제 절대 쓰면 안되는 이유 ㅇㅇ(222.112) 22.02.08 104 3
1190091 요샤왜캐죽고싶누 ㅇㅇ(175.201) 22.02.08 19 0
1190089 생각할구록 존같네 홍삼(221.163) 22.02.08 21 1
1190088 망크타는정보 공유하는 지인이 자기조언 지적하는거 시러한다농 ㅇㅇ(176.160) 22.02.08 26 1
1190086 기쁨을 잘 느끼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가치가 높다 허허충(124.51) 22.02.08 32 1
1190085 모든 죄다신약이 비겁보면 득비이재 성립하지 [1] ㅇㅇ(58.225) 22.02.08 191 0
1190084 길가다 몇번 남자들이 미자에요? 이렇게 물었던적 있었음 [2] 순디(125.143) 22.02.08 41 2
1190083 나 진짜 사주 개좋은 갓기 맞지? ㅓㅜㅡ(106.101) 22.02.08 29 0
1190082 목극토 현실에서 물상이 어떻게 돼?? [2] ㅇㅇ(110.70) 22.02.08 180 0
1190080 2022신년운세 무료, 무당보다 잘보는 곳 루비디오(121.173) 22.02.08 204 0
1190077 현명한 사람은 빠르게 정신을 회복하고 부자가 된다 허허충(124.51) 22.02.08 31 0
1190076 오전에 좀 상태 좋으면 좋겟는데 [5] 유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08 22 0
1190074 똥개 내 눈에 띄지마라잉 봄바람살랑(1.226) 22.02.08 15 0
1190073 목소리 음색 뛰어난 사람은 사주를 열어보면 [4] (223.38) 22.02.08 655 9
1190072 나 눈꼬리 올라갔는데 아라 안그리면 순해보이고 ㅇㅇ(223.39) 22.02.08 22 0
1190070 용기를 가진 사람은 뭐든 편안하게 재치있게 넘어간다 허허충(124.51) 22.02.08 16 0
1190069 어제오늘내일까지 하체구녕이 욱씬 봄바람살랑(1.226) 22.02.08 15 0
1190066 스카왓어 [4] ㅇㅇ(223.38) 22.02.08 32 4
1190065 계약직도 힘드네 ㅠㅠ [3] 요술양탄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08 39 1
1190064 난 공감능략 뛰어나지만 질투하는 사람한텐 공감 못함 (223.38) 22.02.08 42 7
1190063 나도요즘 근육이고 살이고 갑자기빠진다농 [1] ㅇㅇ(176.160) 22.02.08 23 0
1190061 날씨 풀렸으니 운동해라 개운법은 단식 운동 정리 손절 123(183.102) 22.02.08 179 4
1190060 여자들은 자연주의 오류가 심해 ㅇㅇ(59.1) 22.02.08 36 0
1190059 도태한남 등장 [2] 링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08 55 0
1190057 뿍구 20살부터 28살까지 역갤만 했노 ㄷㄷ [1] ㅇㅇ(118.44) 22.02.08 48 6
1190056 관이랑 비겁 합하면 머냐고 (223.38) 22.02.08 24 0
1190055 나 죽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거 같아 [3] ㅇㅇ(122.37) 22.02.08 33 0
1190054 나 화목하고 쾌활한데 ㅇㅇ(175.206) 22.02.08 13 0
1190053 밑에 갤러가 알려준 일본 사이트 니들도 해봐라 ㅇㅇ(211.246) 22.02.08 73 0
1190052 35살 피지컬 썰린 상폐 한남한테 설레는 여자는 [1] ㅇㅇ(58.225) 22.02.08 37 3
1190051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미래의 비전이 맑다 허허충(124.51) 22.02.08 27 0
1190050 나 근데 교복 입었는데 멸치핏이네 홍삼(221.163) 22.02.08 52 0
1190047 오늘 무당이 귀신 쫓아주는 꿈 꿨음 ㅇㅇ(121.179) 22.02.08 57 0
1190046 막상 검은뱀 실제로 보면 [4] ㅇㅇ(110.70) 22.02.08 70 0
1190045 합격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쾌활한 사람이다 허허충(124.51) 22.02.08 31 3
1190044 밥좀차려와라 ㅇ ㅇㅇ(176.160) 22.02.08 14 0
1190042 뿍구가 벌써 28살이야? [1] ㅇㅇ(118.44) 22.02.08 37 3
1190041 나무아미타불..다음생은 인간으로 안태어날래요 waterlily(39.112) 22.02.08 18 1
1190040 짱개가 똥개는 아니라서 봄바람살랑(1.226) 22.02.08 13 0
1190039 한남들 정신병원 입원한 미자도 꺼내서 성폭행하는 마당에 ㅇㅇ(58.225) 22.02.08 19 0
1190037 검은뱀 꼬라지를 보아하니 ㅇㅇ(223.39) 22.02.08 36 4
1190036 재미있는 사람은 무한미소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허허충(124.51) 22.02.08 13 0
1190035 나 이거먹긔 게이들아 [3] 중삼치(1.236) 22.02.08 38 2
1190034 귀 뚫은지 3주 됏는데 딴거 껴도 되냐? [4] 유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08 27 0
1190032 난 남혐 걸린 이유 울개비때문인데 (223.38) 22.02.08 14 0
1190029 재성강한데 관인 약하면 죄다신약 성립인데 ㅇㅇ(58.225) 22.02.08 26 0
1190025 뿍구가 벌써 28살이냐? ㅇㅇ(175.192) 22.02.08 16 0
1190024 헐 ㅜㅜ ㅇㅇ(175.206) 22.02.08 20 0
1190021 따뜻한 사람은 그 자체로 다재다능하고 호응이 좋다 허허충(124.51) 22.02.08 20 0
1190020 나 사실 찐따남 보면 귀엽다는 생각이 들음 (223.38) 22.02.08 2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