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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84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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