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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ㅇㅇ(211.231) 2024.12.25 21:10:37
조회 420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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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또다시 김씨는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법리적·합리적으로 기승전결·육하원칙에 맞춰서 주장 반박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번에는 고○○이라는 게시자가 “가짜뉴스는 경계함이 마땅하다”고 성 부장판사 글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듯했지만 곧이어 “미국 15선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이 (MBC) 뉴스하이킥에서 언급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다. 고씨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주류언론이 축소·왜곡한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브래드 셔먼은 동성결혼을 지지한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다. 그의 지역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州)는 올해 7월부터 5세 어린이의 성전환 의사를 교사가 부모에게 알리면 처벌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해 미전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셔먼은 또 미국 민주당 당론에 따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즉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부정선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여성 직원으로 추정되는 김○○ 씨는 1997년 4월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대법 판결을 제시하며 “정치를 잘 모르는 여성이 봐도 이번 사태는 폭동성이 짙고 중간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고위 간부 몇몇이 막았기에 실패했던 거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이라는 게시자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인 결단이란 부분에서 웃음이 나온다”며 “정치적인 결단이 잘못됐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박○○이란 게시자는 “탄핵은 가능한가요? 탄핵소추마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라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일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

또다른 김○○ 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장님과 생각이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당연히 존중한다. 결국 담당 재판부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처음 반박 글을 올린 김○○ 씨가 “판사님의 위험한 소신은…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법원 전체의 위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16일 공개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이들 간 의견 대립은 마무리됐다.

성 부장판사는 이번 게시글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함축적 내용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6년 된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뱁새는 황새 마음을 알 수 없다”고도 일갈했다.

이번 법원의 의견 대립 양상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부정선거’와 ‘계엄의 합헌·합법성’을 놓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법원도 예외가 아님을 반영하는 사례로 회자된다.

사법부는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중립성 논란에 꾸준히 휩싸인 바 있다. 앞서 18일 대법원 경내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현수막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명의로 버젓이 내걸려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게시자가 고발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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