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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경고 : 이재명 2심 무죄장난질에 분노 에너지 폭발직전!!!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21.180) 2025.04.02 14:59:49
조회 68 추천 0 댓글 0

[안혜리의 시시각각]

"저주받으리라, 법률가들이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 온 국민이 이를 목격한 마당에 법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다. 1심에선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나왔다. 그런데 재판부가 판단을 180도 바꿔야 할 정도의 새로운 사실 하나 없이 그저 판사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2심에선 무죄가 나왔다.

대중이 기대하는 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재판부의 무죄 판결 사유가 더 기가 막히다.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건 거짓이라는 검찰 기소에 대해 재판부는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무죄의 근거로 어떤 그럴듯한 법 조항이나 판례가 쓰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법 모르는 대중 눈높이에선 궤변으로 보일 뿐이다. 현재 의회 권력을 움켜줬고 또 미래 권력까지 거의 손에 쥔 유력 정치인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 피고인이었다면 과연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속내를 헤아려 판결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법이 상식에 한참 못 미친다면 대체 법의 쓸모는 무엇인가.

일찍이 미국 법학자 프레드 로델 예일대 교수는 32살에 쓴『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1939)에서 법률가들을 일컬어 "특수한 법 지식으로 무장하고 난해한 말장난을 첨가해 대중에 군림하는 고급 사기꾼"이라며 "재판은 법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비판이다.

법이 상식을 우롱하면 로델이 그랬듯 국민도 법을 조롱한다. 4일 탄핵심판이 상식으로 충분한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길 기대한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4.02). 


절차 흠결로 더 중요해진 ‘법적 양심’[포럼]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피청구인의 직접 신문을 막고 증인들의 신문 시간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 그다음,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고, 고소당한 사람의 조서는 송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위반했다.


일반 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재판은 공정성이 핵심이다.


헌법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양심이란 개인의 인생관·세계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양심을 말한다. 이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사적 양심이 아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따르는 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관도 인간인 이상 자신의 인생관·철학 등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재판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탄핵심판은 헌법적 정당성에 근거한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공지되면서 그 결과에 대해 설왕설래한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명백한 것은, 계엄선포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이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달렸다. 탄핵심판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국가비상사태가 현존하는지, 비상계엄으로 국가권력이 배제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적극적으로 밝혔어야 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적 양심으로 재판해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4.02). 


결어 :


바로 전달 26날이, 이재명 공직 선거법 2심에서 쟁점들이 '통째로 무죄,' 줄이가 '통무죄' 선고가 나와삤데이! 판사들이 주낀 그 대강의 사유들이 하 '비이성적'이라가이고 내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닷하이!!! 나만 그런 줄 아나? 맨 우에 발췌한 기사에서도 기자가 똑같이 지적 하고 있다 아잉가배?! 자유민주 시민들의 그 분노가 '한창 폭발 직전'인기라!!! 근데도, 헌재 문형배 일당이 4월 4일 날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탄핵 심판에서 또 법 가이고 장난질을 쳐뿌몬, 그 때는 정말이지 지난 '서부지법 실력행사(?)'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높거나 심할"기랏고!!! 즉, '유도 아일'기랏고!!! 킁!


헌재 문형배 일당한테 내 단디 글고 똑디 경고 한데이!!!


문형배와 그 일당은 오판 말라! 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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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4. 02.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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