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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사태를 보는 현직변호사의 관점모바일에서 작성

(211.234) 2025.04.07 11:37:37
조회 235 추천 0 댓글 0

현직 변호사로서, 이번 사안을

다루는 몇몇 유튜브 채널과 변호사들의 발언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는변호사'나 이돈호 변호사 같은 경우, 사건의
본질이나 법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발언하는
건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착각한
채 내지르는 말들은, 실상 논리도 없고 전략도 없이
사건을 휘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반면, 저는 KB 김종복 변호사의 전략에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립적인 관찰자인 이진호
기자도 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죠.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이 직접 입장문을 읽었을 뿐, 핵심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자 전략입니다. 김수현 본인에게 발언을
맡기고, 김종복 변호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왜일까요?
법조인은 말을 시작하면 구조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전략상 위험하죠. 우리가 패를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증거조작 의혹이 있는
유가족 책이나 가세연 측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골드메달 + LKB' 측은 이미 유가족과 가세연
권영찬 부지석이 조작된 증거를 들고 나왔다고 판단한
이상. 모든 것은 법정에서 끝낸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기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거죠. 왜냐, 이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건드리는 순간 또 다른 조작이
개입될 가능성, 선동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의 발생 등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침묵은 공격
방어 전략으로 봅니다. 물론 초반에는 답답하다고
욕먹고, 기자들 불만을 사겠지만. 기자들이 재판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자들은
무책임하죠. 취재도 제대로 안하고 받아쓰기하는
분들. 특히!)


이 사안의 위험성은, 김수현 측이 섣불리 제3의
인물 등을 언급할 경우 이찬희에 대한 사이버불링을
했듯이, 새로운 사이버불링의 먹잇감을 던져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물어 뜯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고깃덩어리를 던져줄 필요 없지요.
핵심 쟁점이 흐트러지고, "아몰랑" 한쪽눈만 뜬마녀사냥여론 재판을 통해 사회적 매장까지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게 가장 위험요소인겁니다. 김수현이
자기 살자고, 제3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밝히면,
가세연/권영찬/부지석의 프레임은 '김수현이 제3의
남자친구를 끌어들였다'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 김수현 피해자 김새론'에 더해서
'미성년자 시절 남친 vs. 김수현'이라는 기형적이고
악의적인 내러티브가 다시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가세연이 가장 좋아하는 프레임 구조이기도
하죠. 유튜브 장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소송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빨리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작된
핸드폰을 유가족 측이 갖고 있다면, 그걸 굳이 증거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해서'자기증거인멸'로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가족과
가세연이 증거를 숨기고 '없다'고 버티거나
무엇이 원본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버티는 것
자체가 처벌받지 않는 증거인멸의 정황이 됩니다.

반면 김수현은 억울하나 증거가 없지요. 그래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의 필요성을 위해 제3자의 존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트루바움
진술분석서의 역할입니다. 다만, 김수현이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건지 말 실수를 좀 했습니다. 트루바움
진술분석서는 엄밀히 말해 '증거'가 아닙니다.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제3의 남자친구 존재를 수사해달라는
촉구, 의견서의 근거자료일 뿐이지요.


어쨌든, 김수현 측은 불필요하게 사건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제3자를 언급하거나 엮지 않았고,
2차 피해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대신 '핵심'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허위사실'을 입증할 증거이고,
그걸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짰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정밀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만약 증거를 조작했다면, 가세연과 유가족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전략은 증거인멸밖에
없습니다. 증거인멸은 자기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무죄이고, 김수현의 고소사실 입증증거를 없애는
것이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서정 변호사님은 허위에 대한 인식여부, 즉 고의
입증실패로 무혐의나 무죄가능성 얘기하시던데,
증거를 조작한 것이면 고의성 입증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안내놓거나 증거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조작
에 대한 고의성의 정황이 높을 겁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게 형사적으로 리스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 김수현 측은 형사뿐 아니라
120억 규모의 민사소송을 병행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유족에게 120억 청구할 수 있어?"라고
심정적으로 못받아들일 분들도 있겠으나,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끝까지 증거인멸을 하면 형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험의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다릅니다.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크고,
민사소송에서는 진술과 책임 구조가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유가족과 가세연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포렌식 증거가 안나올 수록
민사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서 일종의 시소게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사는 무기대등 상황에서 다투기 때문에
피고들 간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를 물으면 정서
싸움도 무시 못합니다. 유가족 중 일부는 소송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투항해서 실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가족이
민사소송에서 실토를 한다면, 그진술을 바탕으로
일부를 소취하하고 피고인 목록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유가족 중 일부가 실토하면,
민형사에서 면책될 수 있는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결국 법적 책임은 가세연에게만 남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니 가세연과
유가족이 그리 끈끈한 것 같지도 않고요


또한, 유가족이 가세연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범 진술로서 가세연 처벌에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반대로, 유가족이 가세연에게 속아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했다면, 재판부가 오히려 '괘씸죄'로
판단해 가세연의 형량이나 손해배상금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세연에겐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종복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서초동의 김앤장이라 하는 전관로펌 LKB의핵심
파트의 대표변호사이고, 말 그대로 실전과 이론을
모두 겪은 베테랑이죠. 그런데 이돈호 변호사는
어떤가요? 변시 9회면 변호사 자격 얻고 경력 5년
남짓입니다. 수습기간 빼면 사실상 4년 차인데, 한참
실무를 배워야 할 인물이 조롱성 콘텐츠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자기 사건도
아니면서, 남의 사건에 편승해 조롱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라는 타이틀만으로 발언에 동일한
무게를 부여하려 한다면, 그건 법조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전략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패를 보여줄지를 판단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이 사건,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대법원 판례 달아뒀습니다. 참고하세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6.6.22.
선고 75도14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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