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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 황당한 이유 밝혀졌다

ㅇㅇ(119.198) 2025.04.10 15:14:16
조회 71 추천 0 댓글 1

듣기 싫은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린 4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상당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3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감금을 했으며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여자친구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A 씨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A 씨는 1심에서 "위혐만 하려다가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때리게 됐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도구이며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 씨 측은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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