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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문재인 살인방조로 고소한다는데...文 '피해자 아픔 이용 말라'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16 17:45:31
조회 272 추천 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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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소송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사건 경위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공개 불가 방침이었는데, 이를 새 정부가 뒤집은 것이다.

이날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역시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자진 월북’으로 잠정 결론 내렸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판단을 번복했다.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던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안보실 “文정부 부당한 조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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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7일 당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전남 목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인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다. 뉴스1
안보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일등 항해사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며 “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 유족은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의 원인을 ‘A씨의 자진 월북’으로 잠정 결론 내자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안보실은 입장문에 ‘과거의 부당한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건 관련 판단 및 항소 행위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월북 판단, 文정부 어떤 의도였는지 밝히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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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항소 취하 결정은 ‘유족에게 제대로 된 진상을 알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에선 당시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해당사건을 축소ㆍ은폐ㆍ왜곡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진행된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해경과 국방부는 북한에 사실관계를 추궁하지 않은 채, 평소 A씨가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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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10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사건 관련 자료가 전면 공개될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 전임 정부가 임기 만료와 함께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최장 1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법률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거나, 전직 대통령 측의 해제에 따라 가능한데 셋 다 쉬운 경우는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보실 핵심관계자는 “항소 취하 결정은 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文측 “尹정부 사실관계 호도, 국민 아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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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천지에서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국민 보호에 소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사건 발생 한참 전인 9월 15일 녹화돼 9월 18일 유엔으로 발송됐고,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대응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며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군 특수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288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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