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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싫다는 경찰, 인사·예산·조직권 시민단체에 넘길 텐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7.02 22:58:15
조회 203 추천 2 댓글 5

● 정부서울청사 앞 어떤 1인 시위
● 무장 집단이 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
● ‘시민적 통제’는 위험천만한 발언
● ‘청와대 시대’서 한걸음 나아가는 길



분명한 사실부터 지적해 두자. 모든 경찰은 경찰청 소속이다. 그리고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기관이다. 의문의 여지없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직협 회장단 및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이들은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범위 안에 ‘치안’이 속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행안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은 억지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치안이라는 업무 영역은 행안부가 직접 관할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담당하는 경찰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그 경찰이 행안부 장관 소속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 다른 뜻을 뽑아내는 것은 ‘창의적’ 해석조차 아니다. ‘왜곡’이다.


경찰청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조직이다. 정부조직법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총 14만 명이 넘는 인력을 거느린 무장 집단이다. 그런 조직이 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가당치도 않다.

경찰청은 행안부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입법자의 그러한 의지는 정부조직법 제34조 6항과 후속법령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 가능하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법률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경찰법이다.




경찰 직장협의회가 주장하는 ‘시민적 통제’ 혹은 ‘민주적 통제’는 그렇지 않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 요구 사항의 핵심 내용인데, 대체 그 “외부 민간인 단체”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떤 이들로 구성되는가? 분명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 선거로 뽑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경찰의 인사, 예산, 조직 등 중요 핵심 사안의 결정권을 ‘시민단체’의 손에 넘긴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리다. 그러한 방향의 변화에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과연 적절한 일일까.


정체불명의 “외부 민간인 단체”


경찰 조직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운영을 “외부 민간인 단체”로 이뤄진 ‘위원회’에 넘기는 ‘민주적 통제’는 매우 위험하다. 자칫하면 적국이나 제3국에 우리의 경찰 조직을 농락할 수 있는 고삐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재벌이나 조폭 등 외부 이권 단체가 경찰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 직접 참여’의 강조가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해치는 사례는 현실에서 흔히 벌어진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재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그 결과 시민의 이익이 반영되기는커녕 반대로 ‘주민 투표 기획사’(referendum consultancy)를 고용한 기업들의 요구만 관철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투표를 통해 집권한 중앙정부보다 정체불명의 “외부 민간인 단체”가 더욱 ‘민주적 통제’에 적합하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 모두에 맞지 않는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그 내용이 어찌 됐건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시스템 내에서 작동해야지, 정체불명의 “외부 민간인 단체”와 ‘위원회’에 의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찰 직협 회장단의 주장은 여러모로 의아하다. 그런 ‘민주적 통제’로는 민주적 원칙도 지킬 수 없고, 경찰 조직에 대한 올바른 통제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여러모로 말을 돌리고 있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그러한 요구야말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경찰청장이 스스로를 장관급으로 높여달라는 것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다양한 수사 권력 기구들을 민정수석이 통제하던 시절의 ‘자존심’을 채워 달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총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청와대는 궁궐이요 밀실이다. 그런 곳에서 경찰청장을 민정수석이, 때로는 대통령과 함께 만나던 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와는 정반대의 일 아니었던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용산에서 시민의 눈앞에 개방된 정부를 꾸리는 조용한 개혁의 일부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청와대라는 ‘대통령 한 사람 빼면 모두가 낙하산’인 조직에 의해 경찰이 움직이던 것에 비하면 분명히 한 발자국 나아간 것이다. 경찰 고위부는 ‘민주적 통제’라는 이상한 개념을 들이대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는 대신, 경찰 조직이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과오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찰 권력의 통제 방향에 대한 건설적 논의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5682?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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