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요새 헌재가 각하대장 뜻대로 긱하 시켜주지 않는구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12 17:15:33
조회 456 추천 25 댓글 10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2024.04.26. 2024헌마341 ,[결정문][지정재판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2024헌마341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4. 4. 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2.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3. 19. 각하되었다(2024헌마193).

청구인은 다시 위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 제1항(이하 ‘대리인 자격 조항’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 제7조의2 제2항(이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②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

3. 판단

가. 대리인 자격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대리인 자격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9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은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정정미



추천 비추천

25

고정닉 0

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공지 고시, 시험 갤러리 이용 안내 [159] 운영자 05.01.02 88435 41
2051624 이번에 행시1차 말인데 아싸호랑이(123.109) 06.04 34 0
2051623 니들 노래듣고 운적있었냐 고갤러(211.234) 06.04 31 0
2051622 _건설비 560억원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동_ 고갤러(121.172) 06.04 29 1
2051621 오늘도 하위호환 놈충이들은 울부짖는 구나 ㅋ [1] 고갤러(118.235) 06.04 58 6
2051620 쯔엉이들의 병신같은 이중성 [2] 고갤러(121.181) 06.04 93 6
2051619 동네아저씨>>>>>>행정사 [2] 고갤러(118.235) 06.04 93 7
2051618 쯔엉이가 하는일은 변호사가 다할수있음 [4] 고갤러(118.235) 06.04 83 4
2051617 쯔엉이한테 2시간짜리 통화녹취록 맺겼더니 [1] 고갤러(118.235) 06.04 76 5
2051616 권익위 고충민원 대리인 각하.. ㅇㅇ(118.235) 06.04 93 2
2051615 중개사-행정사 월세 판례 세게 나왔다 [1] ㅇㅇ(118.235) 06.04 129 8
2051614 9급을 5년동안해도 못붙은 심정은 어떨까 ㅇㅇ(211.235) 06.04 38 2
2051613 벌레년이 뭘자꾸 1억내기 드립이야 ㅋㅋㅋㅋ [1] ㅇㅇ(223.39) 06.04 60 3
2051612 권리금피해사례 [1] 고갤러(118.235) 06.04 79 6
2051611 놈충이특! 떡상중인 행정사만 보면 울부짖다 ㅋ 고갤러(118.235) 06.04 47 4
2051610 녹취록..속기사 VS 행정사 [2] ㅇㅇ(211.234) 06.04 91 3
2051609 행정사는 녹취록 작성 못함 [6] 고갤러(118.235) 06.04 154 7
2051608 지방인재 5급 vs 변리사 뭐가 더 어려움? [8] ㅇㅇ(118.235) 06.04 86 0
2051607 부산 서면 1인실 독서실 고갤러(61.39) 06.04 69 0
2051606 과학과 경험칙에 의하면 바이탈 징후와 보고가 일어나게 돼있음.수사가 고갤러(61.109) 06.04 35 0
2051605 디시인사이드 대표 세무사 입개르 [1] 십세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81 0
2051604 9급 3년하다가 멘탈 깨졌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3] ㅇㅇ(49.143) 06.04 113 0
2051603 행정사 녹취록 증거작성도 가능하노 [6] ㅇㅇ(117.111) 06.04 160 7
2051602 사시 출신 변호사도 노동법 잘모름 [8] 고갤러(118.235) 06.04 143 8
2051601 대한민국 고등 교육의 혁신 리더(CEO) 고갤러(121.172) 06.04 85 1
2051600 당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 [1] ㅇㅇ(125.188) 06.04 89 2
2051599 계약갱신업무가 행정사 업무면... [4] ㅇㅇ(211.234) 06.03 158 4
2051598 병신새기 직거래가 늘어? 고갤러(121.181) 06.03 76 1
2051597 노동법원생길 가능성=주69시간제 실시 가능성 [1] ㅇㅇ(211.36) 06.03 88 0
2051596 노동법원 생기면.. 고갤러(223.38) 06.03 92 1
2051595 2024 서울시 9급 공무원 연봉 고갤러(223.62) 06.03 36 0
2051594 쯔엉이는 마치 계약서에 관해서 [2] 고갤러(121.181) 06.03 89 4
2051592 부동산직거래 대필 궁금한데 [15] 아싸호랑이(211.36) 06.03 201 0
2051591 직거래시장 행정사가 먹은건데 정신승리 뭐냐 [8] 고갤러(118.235) 06.03 214 6
2051590 인허가 대리및 대행 광고만해도 처벌하게 만들어서 [2] ㅇㅇ(223.38) 06.03 114 4
2051589 계갱 계약서는 [5] 고갤러(1.212) 06.03 108 1
2051588 오늘도 할수있쩌엉 하고 울부짖는구나 ㅋㅋ ㅇ ㅇ(106.101) 06.03 67 5
2051587 이번 행시 난도 총평 [3] 아싸호랑이(106.102) 06.03 99 2
2051586 오늘도 법좃못 하위호환 놈충이는 울부짖는구나 ㅋ [1] 고갤러(118.235) 06.03 81 6
2051585 쯔엉이들은 진심 지능이 낮은게 걍 지들좆대로 해석하노 [10] ㅇㅇ(118.235) 06.03 214 10
2051584 진짜 계약갱신계약 땃다고 좋아하는건 [7] 고갤러(121.181) 06.03 137 2
2051583 지난 주 토요일에 친 시험 아싸호랑이(211.36) 06.03 79 0
2051582 고졸 노가다 행정사 1차떨이 2차 교재 딱 3권만 추천해준다 고갤러(121.174) 06.03 85 2
2051581 행정사 1차 시험 작년에 비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2] 고갤러(121.160) 06.03 133 0
2051580 이미 분야별로 행정사 없이는 일처리가 안되는상황이다 ㅎㅎㅎ [10] ㅇㅇ(210.123) 06.03 338 16
2051579 행정사+중개사 복수자격자 몸값 엄청뛰네 [3] ㅇㅇ(210.123) 06.03 213 10
2051575 여기서 자주 어그로 끌던 9급 장수생 어딨음? [2] ㅇㅇ(223.39) 06.02 151 8
2051574 오늘도 쯔엉이들때문에 활기차구나 [1] ㅇ ㅇ(122.42) 06.02 157 6
2051571 2024 서울시 9급 공무원 연봉 고갤러(223.62) 06.02 81 0
2051570 한국재판은 재판이 아님. 깨진 가정은 연쇄살인범보다 위험. 도둑의 자식은 [1] 고갤러(61.109) 06.02 10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