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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尹도 수사 대상
- 관련게시물 :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076- 근데 채상병 특검법 왜 168표냐민주당 포함 야권은 190석 넘잔아30명은 걍 결석햇나개빠졋네- dc official App-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 통과 국힘 반응 ㅋㅋ.jpg와 이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ㅋㅋ 빨리 두창이 손절치라고 ㅋㅋ -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법 국힘 거부권 건의 ㅋㅋ.jph야 이 미친새끼들 ㅋㅋ - 탈당 수박들 채상병특검 찬반 근황...jpg특검 찬성 : 김종민 특검 반대 :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홍영표 김영주찬성한다고했다가 구라친사람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 jpg.이번 표결불참은 아마 국힘 내부 표단속일텐데 다음번 재의결시 특검법 막으려면 무조건 참석해야함. (출석 의원의 2/3 찬성이기에..)근데 국힘 내부에 반란표가 나올건데 이걸 막을수 있을까?ㅋㅋㅋㅋㅋ조만간 재밌는거 볼 수 있을듯- dc official App- (오피셜) 채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추가 자료.JPG정치를 떠나서저 수사단장님이 진정한 참 군인으로 보인다PS) 자꾸 정치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분 어머니가 포항 살고, 국힘당원임. 국힘이랑 윤석열 지지자이고. 정치 목적으로 한 행동인것 같지 않음- 민좆갤 실시간 반응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수박 개진표라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 철 수 ㅋㅋㅋㅋㅋㅋ그... 거기서 뭐하십니까?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서류 갈아버려라” 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선관위, 특혜채용 일지 삭제… “블라인드 면접” 허위진술 지시도 선관위 ‘특혜 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정황 증거 검게 칠한 자료 감사원 제출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까지 한 건 특혜 채용 관여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들이 증거를 적극 인멸할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간부들이 선관위 자체 감사에서 ‘말 맞추기’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가 조직적인 부정 채용을 넘어 증거 인멸까지 나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전반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 “특혜 채용 관련 일지 중 불리한 부분 삭제” “면접 외부 위원들에게는 ‘합격자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는 쓰지 말아 달라’고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6급 직원 A 씨가 2022년 작성한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시험은 선관위 고위직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것으로, 당시 외부 면접위원들은 선관위 내부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응시자의 순위만 정했을 뿐 평가표는 공란으로 남겨뒀다. 면접이 끝난 뒤 A 씨는 직접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내정자인 6명의 점수를 높게 적어 넣었고, 6명 안에는 박 전 총장의 딸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 딸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전남선관위 간부가 지난해 6월 무렵 이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됐고, 문건의 내용 중 박 전 총장 딸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해 5월 자체 감사를 거쳐 박 전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간부들의 징계를 예고한 직후였다. 지난해 감사원은 현장 감사를 통해 이 문건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건이 여러 차례 수정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문건 최초 작성자인 A 씨로부터 별도로 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해 온 문건 원본을 확인했다고 한다. ‘제목없음’이란 이름의 이 문건에는 A 씨가 경력 채용과 관련해 진행했던 업무의 내용과 ‘윗선’으로부터 받았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문건은 보고서 형태는 아니었고, A 씨가 날짜별로 받았던 지시 사항 등을 적어둔 메모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채용에 관여한 전남선관위 간부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을 담당했던 서울선관위의 인사 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5월 선관위의 자체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감사에서 진술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지 않아 위원들이 지원자의 부모 이름을 모두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B 씨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시험 관련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려라”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면접시험 관련 서류 등이 파쇄됐는데, 여기엔 최소 10년 또는 무기한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뒤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여부를 따지려면 해당 자녀가 채용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선관위 측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결국 3급 이상 고위직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236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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