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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 첫 발 디딘 尹명예훼손' 의혹…수사 속도붙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1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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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 첫 피의자 신병확보
조만간 관계자 처분 여부 결정할 듯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것은 지난해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10개월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반부패수사3부 검사들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중 선거·명예훼손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수사팀은 신 전 위원장을 소환하고, 윤 대통령의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수개월간 핵심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 기간에 김씨와 신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사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 경우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들의 처분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사건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만큼,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에 관심이 쏠린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처벌 의사를 확인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처벌·불처벌 여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온 게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으면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중단한다”고 전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김씨는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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