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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03 1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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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교사·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5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2023년 1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씨 측은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 즉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갖고 약사로부터 매수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며 "구성요건, 예외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 부분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의 마약 매수를 방조하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지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단약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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