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송봉주 변호사가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환경이 달라졌다. 이에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리해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송봉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기술유출 수사 실무에 전문성을 갖춘 이경식 변호사(36기)를 비롯해 우리나라 기술안보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 책임자가 발표자로 나섰다.
송봉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동시에 국내외 기업 사이의 경쟁 및 국가간 무역과 기술 장벽 형성으로 인해 경쟁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서 보안조치의 강화 및 협력사 등과 협업 시 권리∙의무 명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해외 기술유출 방지의 경우 유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식 변호사는 "산업기술 등 보유 기업은 먼저 기업과 소속 임직원의 성숙된 기술보호인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기술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여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교선 대표변호사(20기)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핵심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기술보호에 있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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