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약 4년 간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이트 운영자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사범의 여죄(허위영상물 1069개 추가 확인)를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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