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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공

ㅇㅁㄴ(14.53) 2014.10.07 15:44:27
조회 5575 추천 0 댓글 4

교육지원청일경우 9~6맞고

학교일경우는 8;20~4;20시 였는데

9월되고 9시부터 5시된거맞음

https://mirror.enha.kr/wiki/학교 사회복무요원

2. 근무형태

8:30분 출근 ~ 4:30분 퇴근이 '원칙'이며 주간근무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8:30분~4:30분이 기준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9시 출근, 5시 퇴근이 기준인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는 후자쪽이 더 많다. 그리고 교육청에 복무하는 경우는 오전 9시 출근, 6시 퇴근이 기본이다.[7]

문제는 분명 훈련소 퇴소 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바뀌긴 해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따로 취급당하는 것 같은 면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점심시간 업무 인정의 경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특별히 '일부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담당 선생의 재량으로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틀린 말임' 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2009년 3월에 확인)

위의 복무규정과 상충되는 문제. 여기서 변수를 따지자면 2010년부로 장애 학생 지원 공익은 병무청 소속에서 교육청 소속으로 변경된 것이 있다.(소속 변경 때문에 학공 월급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만약 교육청에서 점심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난감하고 헷갈리는 사항.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1985년 교육부와 내무부(현 안전행정부)의 협의를 통해 협조공문으로 교육공무원(교원)과 지방공무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맞출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의 출퇴근 시간도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하는데, 그걸 병무청에서 막고 있는 것. 그리고 교육부와 안행부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협조는 없는 셈이라 병무청도 이를 자의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다만 만약 9시간 체제로 돌리면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점심시간의 위치여부이다. 장애학생의 특징상 상당수가 스스로 못 먹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식사 수발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익의 점심시간 1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 1시간 동안은 AT필드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 그 동안은 다른 사람이 하거나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학교의 70%~80% 정도가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특수교사도 좋고 공익도 서로 편하다. 고로 탁상행정의 표본. 단, 이제는 병무청에서도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지 식사시간 중 보조를 할 경우 학교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복무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확인 공문을 꼭 받아야 한다.

학교마다 대개 한명씩 있기에 선임도 없고 후임도 없이 독고다이로 노는 존재라고 할 수도 있다. 때문에 군대놀이도 없고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 때문에 대표 공익도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갭에 대해서 느낄 일도 없다. 허나 충원이 필요해서 선임이 소집해제 하기전에 먼저 배치 된 경우엔 혼자 일하는 말년 병장이 이등병 하나 들어온 걸 교육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 학교 규모에 따라 간혹 두세명씩 있기도 하나 보통 많아봐야 두명이다.

학기중과 방학으로 나뉘어지는데, 학기중엔 주 업무인 장애지원 업무나 행정보조를 맏는다. 장애지원이라는 뜻에서 알수 있듯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 학생의 이동과 수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즉, 학생을 잘 만나야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동지원을 하게 된다면 10분 일하고 수업시간은 쉬는시간이 될 것이다. 즉 학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행정보조의 경우 행정실에서 일어나는 회계일이나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서류작업 등을 보조하게 된다. 복사, 인쇄등도 마찬가지. 또한 학교에 있는 기사님과 같이 행동하여 교내 물품 수리나 문서이관 등의 잡일을 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장애학생 지원 보단 훨씬 편할 수 밖에 없는게, 정해져 있는 일과가 없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적으므로 더 편하긴 하다. 다만 쉬는시간이 언제일지 명확하지 않은점이 단점.[8][9]

방학 중에는 사실상 일이 없어진다. 장애지원 업무가 사라지니 보통 교무실이나 배치받은 사무실로 내려와서 있어야 하는데, 이때 다른 선생들이 업무를 주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좀 노가다성 업무를 하라고 하는게 대부분. 따라서 자기할 걸 가지고 와서 할수도 있고 30분 지각도 되고 좀 밖에서 놀다가 와도 될 정도다. 행정보조의 경우 방학과 학기중이 크게 차이는 없다.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다소 일이 줄어들 수 있으나, 3월부터 시작하는 학교 회계연도가 끝나는 봄방학(약간 운이 없으면 겨울방학 말부터)에는 되려 헬게이트 오픈. 기사와 함께 막노동시설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학기중에 마음놓고(?) 못 고친 교실 내 물품을 몰아서 수리하거나, 아예 교실 이전을 하기도 한다. 학교가 페인트칠이라도 한다고 하면, 일단 모든 교실의 사물함을 뒤집어야 한다

토요일의 경우 나와도 되는 학교가 있고 안나와도 되는 학교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이냐 하면 학생마다 그 편차가 커서 보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없어도 되는 학생이 있어서 그런것이다. 담당자의 결정이 중요한데,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한다. 대신 대체휴무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보조는 그냥 격주 휴무제로 운용한다. 대체 휴무일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연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

통상 토요일 수업이 4시간이며, 이 둘을 합쳐 하루의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담당이 모르고 있는 건 그렇다 쳐도 학공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알아서 챙겨 먹자. 물론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담당한테 확실한 증거(대체 휴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서)도 없이 대체휴무 이야기 꺼냈다가는...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중 숙직기사를 제외하면 격주 휴무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휴무를 쓸 필요가 없다. 허나 고등학교는 격주 휴무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체 휴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2012년부터 주5일제가 시작되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공익 뿐만 아니라 행정실에서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학교는 대개 8시 30분 출근, 4시 30분 퇴근인데 교사들은 4시 30분 퇴근 유지인데, 기타 행정직원들은 5:30 퇴근이 되어 버린 것. 토요일을 없앤다고 행정직원, 교무/행정보조, 공익, 복지사, 영양사, 조리담당 여사님들, 계약직원(사서 등)을 모두 5:30 퇴근으로 잡아버린 것. 덕분에 교직원 연수 혹은 교직원 회식에도 타임이 안맞고, 공무/금융업무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 및 출장 증가 때문에 업무 차질이 상당했다. 게다가 퇴근시간이 늦어지면서 점심시간 한시간 휴식시간을 가지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보조는 이게 지켜지기 힘들고, 덕분에 민원업무 처리 공백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6월 초에 가서야 4:30분 퇴근 회귀가 되었는데, 이게 또 계약직, 회계보조직은 제외해버린덕에(...), 서울의 경우 다시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안에 한줄을 추가하면서 6월 중순이 넘어서야 해결이 되었다. 덕분에 학공들도 3월부터 6월 사이엔 퇴근시간이 한시간 더 늘었다가 원복되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교장만 눈 감아주면 원래대로 4시 30분에 퇴근하는 학교가 대다수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곳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더군다나 공익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나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익과는 무관한 일이다. 공익의 퇴근 시간에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병무청 허가 없이는 원래 퇴근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다.

학교내의 소속은 의외로 특수쪽이 아닌 행정실이다. 때문에 휴가나 기타 결재를 받을려면 행정실로 가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끔 담당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다. 행정보조의 경우 어차피 출근장소가 행정실이기 때문에(...). 정말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교감 직속으로 관리되는 학교도 있다. 이는 행정실 소속이라 하더라도 공익이 사고를 칠 경우 가장 크게 여파를 받는 것은 그 해당 관공서의 기관장/부기관장으로 교장 교감(+행정실장)이기 때문이다.

복장은 근무복을 입는게 원칙이지만 특수보조의 경우 대개 근무복을 입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다는게 이유. 그치만 행정보조도 대부분 입지 않는다. 결국 윗사람 마음대로 인거지 이것도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지라, 수리 작업 중에 옷이 찢어졌을 경우 피복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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