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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복무자 공휴일 대체휴무 받는법 (+주말근무 거부해도되는 이유)

개척가(219.255) 2024.09.14 00:15:03
조회 643 추천 6 댓글 1

일단 나는 도서관공익 화-토 근무 일월쉬는데 나도 월요일 추석이라 대체휴무 받아야하는데

얘네들이 내가 규정을 들이밀어도 인정못한다 이러고 지도관은 추석이라고 연차쓰고 쉬고있어서 난 결국 추석연휴가 4일밖에 없거든?

하지만 내가 4연휴받으면 그만큼 도서관 기관장도 징계를 받아야한다 규정위반이니까


왜 규정위반이냐고?


이부분은 내 기관장처럼 빡대가리면 이해하기 어려울거임


자세히 설명해줄게 




1. 공익의 원래 출퇴근 시간


사회복무관리규정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한다. 


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9조를 적용하여 출퇴근 해야함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4. 2.>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즉 공익의 공식적인 출퇴근 시간은 월,화,수,목,금 오전9시~ 오후6시 라는것




2.  그럼 주말 근무자는 왜 주말에 근무해야함?


저 규정을 무시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공익들은 같은 규정인 공익규정 제18조에 명시된 사항임


사회복무관리규정 제18조 2항

②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즉 너네 기관장이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월-금9to6에서 근무지 상황에 맞게 주말 근무로 변경이 "가능"하다는거임


하지만 "가능"만하지 "의무"는 아님



3. 주말 근무자들이 월요일 or 월화에 쉬는 경우


이 글을 읽는다면 나처럼 화-토 근무 일월 쉬는 공붕이들이 대다수일텐데


우리가 화-토에 쉬고 일월에 쉰다는것도 규정에 명시되어있음


사회복무관리규정 제18조 

5. 복무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여기가 좀 복잡할텐데


우리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했으니 그에 대한 "휴무"를 "정상근무일"에 받는것임

정상근무일이란 공휴일 제외 월화수목금을 의미함 (빨간날이 아닌 평일ㅇㅇ)

그리고 나는 월요일이 도서관 정기휴관일이라서 토요일에 근무한것에 대한 "휴무"를 "정상근무일"인 월요일에 받은거지


그러니까 규정에 화-토 근무면 일월에 쉬는거에요~ 하는 규정은 없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근을 할때마다 그에대하여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받아야 하는것임


즉 여태까지 너네들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하루 쉬는 조건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기로 규정상 "합의"한것임




4. 그럼 원래 쉬는날 (특히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함?


양심이있으면 대체휴무를 주는데 나처럼 헬무지에 노답공무원들인 경우 아마 안줄거임 그걸 대비하여 내가 규정을 다시 해석해줄게


토요일에 근무를 했으면 그에관하여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받아야함 그러나 원래 휴무를 받기로 한 날이 공휴일인거면 정상근무일이 아닌것임


즉 토요일 근무에 대한 그 다음주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무를 받아야하는것임


무조건 월요일에 받아야한다! 라는 규정은 없음 걍 개소리임


그러니까 우린 여태까지 정상근무일에 하루 쉬는 조건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해준건데,


월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는것 자기들 알빠 아니라고 나오면 그 기관은 사회복무관리규정 제18조를 "규정 위반"한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넘어갈 수 있다.


애초에 지들이 약속을 안지킨거임


(근데 아마 여기까지 따지면 지도관이 나서줄거임)




5. 그래서 주말 근무를 거부해도 되는 이유


이에 관한 규정은 계속 말했던 18조 5항도 있지만 제대로 명시된 게 있음


사회복무관리 규정 제18조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에게 현저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대충 지도관이라 생각하면 된다


즉 너희가 지도관한테 "주말에 근무해도 제18조 5항에 의한 대체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므로 앞으로도 이렇게 규정위반을 당하며 노동을 착취당하며 복무하는거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래 국룰 출퇴근 시간인 월-금 9to6을 요청한다면

지도관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것임.




내가 하루종일 규정읽고 찾은것들이다 제발 개추눌러줘라

이외에도 문의사항은 댓글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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