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와 함께 민 대표와 임원 A씨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신고
⊙ “민 대표 심한 욕설 알았지만 의리 때문에 공개 안해… 원하는 것은 민 대표 사과”
⊙ “A임원은 거짓말 계속, 내 중간평가 평균 3,7(5점 만점)이었지만 A임원만 1.7점 줘”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23일 민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다.
B씨는 민 대표를 근로기준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형사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ㆍ형사 고소하며, 또 같은날 민 대표와 성희롱 사건 당사자인 어도어 A임원을 부당노동행위ㆍ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이날 《월간조선》에 밝혔다.
지난 8월 19일 서울 모처에서 처음 만난 B씨는 날이 덥다는 말과 함께 근처 카페로 취재진을 이끌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자는 배려였다. 지난주 금요일, 최초 접촉 이후 B씨는 자신의 사건을 설명하며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잠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 B씨는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다. 민감한 내용을 밖에서 이어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취재진은 B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B씨는 대한민국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HYBE)의 레이블 ‘어도어(Ador)'의 직원이었다. 어도어는 현재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뉴진스(New Jeans)‘를 만든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B씨는 지난 3월 6일 어도어 임원 A씨로부터 사내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곧장 하이브에서는 전담팀이 꾸려졌고, 3월 14일 1차 결과가 나왔다. B씨는 민 대표가 1차 결과가 나오기 전인 3월 7일, 그리고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월 16일, B씨가 A씨를 향해 제기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엄중경고’ 처리됐지만 민 대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메일 캡쳐 사진=B씨 제공
논란은 민 대표가 사내 성희롱 신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불거졌다. 심지어는 민 대표가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여직원을 두고 “내가 이래서 계집애(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들이랑 일하는 거 싫어한다” 등의 각종 욕설로 조롱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당시 나눴던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자신에게 어떠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언론에 방대한 양의 대화 내용과 자신을 향한 민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욕설 이미 알고 있었다…‘의리’ 생각해서 묻은 것”
B씨는 언론에 민 대표의 대화 내역이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민 대표의 욕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다. B씨가 이 사실을 처음 안 것은 퇴사 전 사내 괴롭힘 고발로 하이브 조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였다. 당시 B씨는 믿고 따랐던 민 대표가 자신을 향한 욕설을 스스럼없이 하는 모습을 보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민 대표를 존경하기에 홀로 아픔을 감내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실을 묻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B씨와의 대화 내용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중재한 척 하며 짜깁기해 올렸고, B씨를 ‘연봉은 많이 받아 가지만 일은 못 하는 무능한’ 직원으로 깎아내렸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결국 B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SNS 계정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B씨와 독대한 날은 사내 괴롭힘·성추행 의혹을 받는 임원 A씨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된 날이었다. B씨는 임원 A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민 대표에게 🔼성희롱 신고 직후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 조사에 개입해서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오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임원 A씨에게 실시간으로 신고 현황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코칭했는지 🔼별도의 동의 없이 7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메신저 내용 공개 및 퇴사 이유를 왜곡해 대중을 기만한 이유 등 세 가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성희롱 신고 건은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임원 A씨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악의적으로 괴롭혔다. 저는 A씨가 반성하고 계도되길 바랬기 때문에 이 일을 공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
-임원 A씨가 성희롱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민희진 대표가 7월 31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자료에 나와 있듯, A씨는 자신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 대표는 자신의 직원들이 거래처와 식사를 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저 또한 거래처와 점심 미팅을 한 뒤 1시간 30분여간 대표님께 혼이 난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식사 자리에 제 의지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A씨가 의혹을 부인하더라도, 회사에 오신 지 5일 되던 날 제게 '남자 둘이 보는 것보다는 어린 여자분이 있는 게 분위기상 낫고 얘기도 더 잘 된다'고 말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의혹에 관해 민 대표가 공개한 해명문에서 임원 A씨는 ‘그래도 남자 둘이 보는 것보단 같이 보는 게 낫죠’라고 말한 사실을 부분 인정했다.
대화방 캡쳐 사진=민희진 인스타그램
-왜 당시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A씨의 발언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이제 막 부임 5일 차가 된 분이고, 저의 직속 평가자셨기 때문입니다. 상사인 부대표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부임 직후부터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 않아 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건은 2월 5일 오후 5시 40분부터 약 30분간 벌어졌다. 장소는 하이브 용산 사옥 16층. 그곳에는 직원들을 위한 라운지 체어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보직 제안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4월 6일, 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법인카드와 노트북을 다 반납한 이후에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회사 측이 제시한 연봉은 40% 깎인 연봉이었고, A씨와 함께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승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 대표가 입장문에서 B씨의 연봉을 공개했는데요. 연봉 공개에 대해 미리 사전 연락을 받았나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연봉은 민감한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 대표는 어도어를 총괄하는 대표다. 임원 A씨를 비롯한 직원 B씨의 연봉을 모두 알고 있었다.
민 대표가 사과를 한다면 이 모든 행위를 멈출 예정인가요.
"8월 14일, 두 번째 입장문을 올릴 때부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민 대표가 사실관계 정정을 한 다면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8월 18일, 부대표로부터 사과 취소 내용을 전달받고 고소 협박을 당한 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B씨의 폭로에도 민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본지 연락에 인터뷰 질문지를 요청했고, 질문지를 보낸 후 이후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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