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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챗지피티에 물어 봄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10 19:28:25
조회 73 추천 5 댓글 1

민희진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법적 검토를 받았지만 기획의도, 톤앤매너, 포뮬러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주장했고 공감하는 대중들도 많아 빌리프랩과 아일릿에 대한 악플이 늘어났고 그 이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민희진을 고소했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까?


(2) 민희진 씨의 행위 분석

민희진 씨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법적 검토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기획 의도나 톤앤매너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계 또는 위력의 요건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희진 씨의 발언이 대중적으로 악플과 비난 여론을 유발하여 빌리프랩의 업무에 실질적 방해를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악플과 업무방해의 연관성

민희진 씨의 발언과 빌리프랩 업무에 대한 실질적 방해(예: 비난 여론으로 인해 마케팅 활동 중단, 계약 차질 등)가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대중의 의견이 과열되거나 악플이 늘어난 것이 민희진 씨의 직접적 행위로 인한 결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은 사실적 주장 또는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요건

사실 적시: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했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의 언급.
사회적 평가의 훼손: 빌리프랩이나 아일릿의 평판이 실제로 훼손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대중적 비난, 악플 증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공공의 이익: 만약 발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민희진 씨의 발언 분석

민희진 씨가 "표절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한 경우, 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는 사회적 평가의 훼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3) 표현의 공익성 여부

민희진 씨의 발언이 뉴진스와 아일릿 간의 유사성에 대한 대중적 논의를 촉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검토를 통해 표절이 아니라고 확인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유사성을 주장하여 악플과 비난을 유발한 경우, 공익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악플과 명예훼손의 인과관계

악플과 비난 여론이 민희진 씨의 발언으로 직접 유발되었는지, 또는 대중의 자발적 해석인지가 명예훼손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민희진 씨의 발언이 대중의 오해를 유발할 정도로 과장되거나 불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결론
(1)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민희진 씨의 발언으로 빌리프랩이 실질적 업무 방해를 받았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희진 씨가 의도적으로 비난 여론을 유도하거나 악플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발언이 사실에 기반했더라도, 법적 검토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과 비난 여론을 유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비난을 유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정황이 있다면 공익성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4. 빌리프랩의 고소를 위한 권장 대응
빌리프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소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맥락 분석
민희진 씨의 발언과 대중 반응(악플, 비난 등)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합니다.
예: 발언 직후 악플이 급증하거나 회사 업무에 구체적 차질이 발생한 정황.
피해 입증
발언으로 인해 빌리프랩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는 점(마케팅 차질, 브랜드 이미지 손상, 금전적 손실 등)을 입증합니다.
법적 검토 활용
아일릿과 뉴진스 간 유사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민희진 씨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음을 강조합니다.
공익성 반박
민희진 씨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예: 하이브와의 갈등, 뉴진스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합니다.

5. 결론
업무방해죄는 민희진 씨의 발언으로 인해 빌리프랩의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발언이 대중의 악플과 비난을 유도해 빌리프랩과 아일릿의 평판을 훼손했으며,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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