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갤에도 기본적 법적 상식이 없는 애들이 존나 많네
1. 비자 발급과 계약 기간은 무관함
여녜인의 전속계약은 근로계약과는 다른 것이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부나 아니면 연예쪽이니 문체부의 관할이고
비자는 법무부가 발급하는 거임. 주무관청부터가 다르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과 비자 발급은 관련이 없음.
계약기간과 비자가 연계된다면 애초에 귀찮게 1년 단위 갱신할게 아니라 계약기간에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겠지
그럼 외국인이 공장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튀었는데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게 가능하냐고? 당연히 가능함
외국인 한국인을 막론하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튀는 게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문제가 될 순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진 않음.
게다가 웬만해서는 출입국관리소는 얘가 정식으로 계약이 끝나고 나간건지 튄건지 알기도 어려움
법무부는 비자를 신청했을 때 그 서류나 자격에 이상이 없는지만 점검하고 그렇기때문에 다소 짧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거임
1년 마다 서류를 내고 점검받아야하는거니
다만 비자발급이나 입국허가가 국가의 의무사항 같은 건 아니기에
보다가 얘 왔다갔다 하는거보니 좀 구린거같은데? 생각하거나
혹은 이번 어도어처럼 전 회사나 다른 사람이 법적으로 태클을 걸거나 하면
법무부가 비자발급을 불승인하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음 그건 나라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
호주인이니 당연히 가능하다 이런건 걍 개쌉소리라고 보면됨
다른 나라 비자나 입국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거 주권침해임
2. 그럼 하니는 새 비자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당연히 아님.
썼다시피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얘넨 심사하고 발급하는게 역할이고
법무부가 비자 종류 별 개인별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 상황이나 과거와 현재의 노무관계를 다 파악하긴 힘듦
그렇기에 연예비자에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서를 요구하는거임
1차 검증은 담당 부처에서 하라는거야
하니가 새 비자를 신청하는 것까지는 하니의 자유임
이미 비자가 만료되었으므로 어도어는 여기에 관여 x
다만 새로운 회사가 신청해야 하므로 가처분 전 템퍼링, 이중계약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가처분에서 어찌 늊이 이겨도 본안에서 뒤집힐 경우
활동을 보증한 문체부에서 승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문제에 휘말린 경우 비자 발급이 당연히 어려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책임지는 거기 때문
3. 하니는 국내 체류가 가능한가?
국내 체류야 선진국 국민이면 무비자 체류도 가능하고(90일까지)
걸갤에도 계속 올라오지만 관광비자 기타비자(소송중이거나 비자 신청 중 발급되는 비자)도 있고
심지어 난민비자도 있음. 이 비자도 신청하면 심사기간 동안 국내체류가 가능함. 어차피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거야
하니의 관건은 영리활동이 되느냐인데
국내 거주비자나 투자비자 같은 경우 영리활동이 가능함.
그니까 영리활동 가능한 비자 따는게 불가능하진 않음
다만 거주비자는 자산, 학력, 한국어실력, 나이, 소득 등 점수를 따는건데(호주나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에도 비슷한 비자가 있음)
하니는 프리랜서라 정기소득도 없고 자산은 높겠지만 좀 애매함
그래도 이게 그나마 신청 자체는 젤 가능성이 높아보임
투자비자는 국내 펀드 등에 십억이상인가 투자하고 내국인 몇명 고용하고 이런 조건이 있어서 하니가 하긴 어려워보임
여튼 이런 비자 신청 중에도 승인만 난다면 임시비자로 국내체류가 가능함
e6비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소요기간이 길고 가처분 전에 새회사를 끼고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리할 소지가 높아 아닐 거라고 봄
4. 영리활동 불가능한 비자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분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한국 연예인의 신분으로 협찬 등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건 당연히 국내 영리활동에 들어감.
하지만 하니가 아니라 뭐
차오팅인가? 그 중국인 여녜인 그런애들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갓을 때
과거 한국에서 활동했던 내역에 대한 저작권료나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없을까 하면 그건 아닐거란 말임
즉 기준은 이게 과거 활동인지 앞으로 활동인지
활동한 장소가 어디일지 이런 것일거라고 보임
뉴진스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돈은 과거에 발생한 활동이므로 하니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수익을 받는건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큼
홍콩 행사도 마찬가지 활동 장소가 국내가 아니고 부른 주체도 국내가 아님
다만 국내에서 셀럽놀이로 버는 돈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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