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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 '대마 소지 흡연 인정' 섬망 증상 때문에 자수했다 의사 밝혀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9 18:15:28
조회 407 추천 0 댓글 3
														


식케이 SNS


자수와 법률 대응


지난 1월 19일,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 30세)가 서울 용산구의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식케이는 경찰에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며 접근했으며, 경찰은 그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보호 조치를 취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어졌으며, 식케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담은 "식케이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가지 않았다"며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초기 보도가 오보임을 명확히 했다.

진실과 오해


세담 법무법인에 따르면, 식케이의 수면 장애 후유증으로 인한 섬망 증상이 발생하여 자수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이는 마약 투약이 아닌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혐의 인정과 법적 절차


법무법인 세담은 식케이가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자수하였다고 밝혔다. "의뢰인은 대마 단순 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하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이어서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앞서 어깨 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태다.

이처럼 식케이 측은 자수 후에도 여전히 법적 절차와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인의 마약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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