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중소기업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0/0
타 갤러리 중소기업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ㄹㅇ 맛잘알인 강민경의 엽떡 먹는 법 ㅇㅇ
- [오피셜] 벤탕쿠르 7경기 정지 +벌금10만£ .jpg ㅇㅇ
- 스압개쩌는 일본여행 총결산(1/2) ㅇㅇ
- 백시달글 1,2 옹심이
- 리메이크하기 가장 힘들 것 같다는 명작 드라마 진명2
- 하루13시간일하고 6만원? 1000만 배달원? 중국 음식 배달원 수난시대 앨런
- 도시겜하는 건축학과 시갤러
- 네이트판 언냐들도 동덕여대 손절때림 ㅋ 주갤러
- 마법소녀기담 ABC 96화 (진지편 종료) 존크라운
- 디붕이 쌀오막투로 열심히 조지고옴 11pic (.webp) LazySaturday
- 우크라이나의 외교 삽질 추가됨 F-35A
- 싱글벙글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온리팬스 구독자 처벌.jpg 최강한화이글스
- 음습한상가에 여중생이랑 둘만갇힌만화(3) 카갤러
- 24년 아마도 마지막 대회 손기정 마라톤 소회 풀프레임
- 조종사가 권총쏘는 이야기 우희힝
교명에 '여자' 붙으면 명문대 같다는 트윗녀들...jpg
흠.... 과연 그럴까?... 서울대학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줄거 같음 하얀 가운 입은 공학박사와 의학박사 정장입은 법조계 엘리트 이미지 상상됨 서울여자대학교 4, 5등급 지잡대학교 같음 중소기업 행정직원 생각남 연세대학교 엘레강스해보임 굉장히 지적이고 똑부러진 학생들이 모여있을거 같음 연세여자대학교 뷰티케어과, 제과제빵과 이런거 있을거같음 창녀아웃풋 탑5에 들거같음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의 개척자들이 모여있는 느낌임 과학계에 박식하고 논문과 토론에도 능통함 한양여자대학교 4, 5등급 전문대학교 같음 섹스를 잘할거같음 서강대학교 한국 경제학의 선구자들 느낌임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굉장히 철학적임 서강여자대학교 고등학교 같음 유튜브와 틱톡이 취미일거같음 남자를 일회용 지갑으로 볼거같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외국어에 능통해보임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국적의 지인이 많을거같음 한국외국어여자대학교 어디 충청도 외딴지역에 있는 전문대같음 웰빙사이언스혁신글로벌비즈니스경영학과 이런 온갖단어 다 섞어둔 지잡대 느낌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속보) 동덕여대 공지사항 새로운 도파민 입갤 ㅋㅋㅋ
https://www.dongduk.ac.kr/www/contents/kor-noti.do?schM=view&act=UPDATE&page=1&viewCount=10&id=88853&schBdcode=&schGroupCode=&etc1=8382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www.dongduk.ac.kr언냐들 비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새공지 올라왔다(전문)- dc offical App!- 싱글벙글 동덕여대 멸망전 D-1...feat.동덕갤- 갑자기 시설 문제로 걸고 넘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 상관이노...?- 동덕여대 재학생이 말하는 내부상황- jtbc 유튜브 존나 웃기네 ㅅㅂㅋㅋㅋㅋㅋ진짜 앵간하면 페미들 편들어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었노 ㅋㅋㅋ- 동덕동덕 에타 근황기적의 논리 입갤 - 오늘자 학교측 대응의 의의 정리해준다1. 불법점거의 재확인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죄) 및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음.학생들이 점유를 지속함으로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2. 대표자 확인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확정학교 측은 점거 행위의 대표자를 특정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모두가 대표다"는 답변으로 공동책임을 주장함. 이는 사실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을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모든 점거 참가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됨.*민법 제460조(연대채무)*에 따라 피해자인 학교는 배상책임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민법 제425조(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3. 점유 회복 및 재점거에 따른 불법성 강화학교 측이 점유를 회복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시 재점거를 시도한 행위는 *민법 제204조(점유보호청구권)*에 따른 불법성 및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죄)*의 추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음.재점거는 고의적, 반복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의 양형 사유가 됨.학교 측은 현장 채증 및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입증 책임은 충분히 충족되었음.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함.4. 법적 대응 및 소송 가능성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거부한 점을 명시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후 소송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함.법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점거가 장기화되고 손해가 누적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시간 경과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민법 제398조)이 추가될 수 있음.5. 손해 산정 및 증거 채증실무진과 함께 피해 산정 절차를 진행하여 점거로 인한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손해배상 소송 시, 배상액 산정 근거로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를 적용하여 점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손해(예: 시설물 복구비용, 운영 손실 등)까지 포함 가능함.학생들의 점거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시간에 따라 배상책임액이 누적되며, 이후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6. 연대책임 및 구상권 행사"모두가 대표다"는 학생 측 입장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민법 제460조(연대채무)*를 충족시키며, 모든 점거 참가자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학교는 연대채무 원칙에 따라 전체 배상금액을 일부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이후 배상금을 납부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구상권 청구로 인한 추가 소송 및 내부 갈등도 예견됨.- 총대메고 분신하라는년이 제일 웃기네 ㅋㅋㅋㅋㅌㅌ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