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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총기 마리화나 안락사 조력자살 보다도 엄격하게 허용되는 건 뭐?

별업가(49.170) 2016.03.03 19:28:12
조회 540 추천 1 댓글 12

동성결혼


동성결혼(同性 結婚)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등결혼(Marriage equality 또는 Equal marriage)이라고도 불린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17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2.1. 시민 결합 제도[편집]

기 존의 결혼제도에 동성커플을 편입시키는 대신, 혼인한 이성애자 부부와 유사한 법적인 지위 (재산권, 사회보험, 상속권, 보호와 정조의 의무 등) 를 보장해주는, 다시 말해 동성 커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 '동성 결합(same-sex partnership)', 혹은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새로 만든 국가들도 많다. 이는 68혁명 당시의 프랑스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시민 결합 제도는 비단 동성애자 커플 뿐 아니라 이성애자 커플도 포함하는,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동거 제도와 함께 출산율과도 연동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아르헨티나에서는 당시 추기경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민 결합을 일종의 타협적 대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점에서 상당히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민 결합, 동성 결합 등의 용어는 동성애 커플의 가족 관계를 마치 '사랑이 없는 일종의 사업적 계약'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3. 각 국가별 대우[편집]

3.1.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편집]

3.2. 동성커플이 인정되는 국가[편집]

동성커플에 대해 이성부부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국가들이다.
  • 스웨덴(1995년)
  • 그린란드(1996년)
  • 프랑스(1999년)
  • 독일(2001년)
  • 룩셈부르크(2004년)
  • 브라질(일부 지역, 2004년)
  • 오스트레일리아(일부 지역, 2004년)
  • 이탈리아(일부 지역, 2004년)
  • 뉴질랜드(2005년)
  • 안도라(2005년)
  • 영국(2005년)
  • 슬로베니아(2006년)
  • 체코 공화국(2006년)
  • 스위스(2007년)
  • 콜롬비아(2007년)
  • 일본(2015년)
    도 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만 신고 가능. 2015년 11월 5일 부터 도쿄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 `동성커플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의 제출이 필요하다. 등록시 사실혼 관계가 인정받는다. 이 증명서는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그 증명서의 내용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증이 된다. 그래서 시부야구나 세타가야구에 살고 있지 않아도 동성커플의 경우 공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참조
  • 대만(2015년)
    일본과 비슷하게 동성커플을 관청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에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에서 도입되었고, 2016년 2월 1일부터 신베이, 타이난에서도 가능해졌다. 원한다면 호적등본에 동성커플 여부를 기재할 수도 있다.

3.3. 완전승인국가[편집]

동성결혼 자체가 허용되는 국가들이다.
  • 네덜란드(2001년)
  • 벨기에(2003년)
  • 스페인(2005년)
  • 캐나다(2005년)
  •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 노르웨이(2009년)
  • 스웨덴(2009년)
  • 포르투갈(2010년)
    아직 동성부부의 입양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독신자의 입양은 허용하는 상황.(...) 2015년 말부터 입양을 허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 아르헨티나(2010년)
  • 아이슬란드(2010년)
  • 덴마크(2012년)
  • 뉴질랜드(2013년)
    2013년 4월 17일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방청객들이 마오리족 가사로 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 우루과이(2013년)
  • 프랑스(2013년)
    2013년 4월 24일 법안이 통과되어 입양할 권리까지 포함한 이성애자 혼인과 완전 동일한 혼인권한이 부여되었다.
  • 브라질(2013년)
  •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2014년)
    2013년 7월 17일 법안이 통과되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인가를 받았다. 스코틀랜드 또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으나, 북아일랜드에서는 합법화에 실패하였다.
  • 아일랜드 공화국(2015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에 성공한 나라이다.
  • 룩셈부르크(2015년)
    법화된 뒤 1호 동성부부로 총리(!)인 그자비에 베텔과 그 반려자가 결혼하였다.
  • 멕시코(2015년)
    결 혼을 연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연방법과 각 주법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특정한 주(멕시코 시티, 콜리마, 할리스코, 산 루이스 포토시, 캄페체, 과나후아토, 유카탄, 킨타나 루 등)에서만 결혼 등록이 가능하다, 이 특정 주에서 결혼 등록을 할 시 전국에서 연방법에 의한 결혼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 지위에는 입양 권리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 동성결혼이 멕시코의 모든 주에 허용 되었다.
  • 미국(2015년)
    2013 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에서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더라도 연방 차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폐지됐다. 2015년 6월 26일 찬성5, 반대4로 연방대법원이 주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머지 14개 주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을 강제로 저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냄에 따라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기사) (번역) 버락 오바마의 동성결혼 합헌 연설 전문. 그러나 공화당 유력주자이며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1월 31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방대법관을 교체한후 동성결혼 허용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만들어낼것이라고 선언했다.
  • 에스토니아(2016년)
  • 핀란드(2017년)


총기가 자유화된 나라들


전세계에 35개 정도인데 


북미 3개국 :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남미 3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아시아 10개국 :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에멘, 터키

유럽 13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세르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프리카 4개국 : 나이지아, 앙골라, 남아공, 튀니지아 

오세아니아 2개국 : 호주, 뉴질랜드 정도


전 세계에 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


우루과이가 전 세계 최초로, 미국의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도 오락용 마리화나(대마)를 합법화한 가운데 각 국가에서 이를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국제사회가 마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16년 유엔 특별 총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각 국가들의 마리화나에 대한 태도 변화다.


◇ 미국

미국은 1961년 185개국이 참가해 맺은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주도국이었다.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정, 의료·학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국제사회가 마약의 제조·거래를 통제해야 한다는 협약이었다.

미국은 타 국가에도 원조 등을 이유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에서 코카인, 마리화나 등을 막는 마약전쟁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1996년부터는 절반에 달하는 주정부가 의학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는 2012년 11월 대선과 함께 실시한 주별 주민투표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승인했다. 알래스카주는 오는 8월19일 대마(마리화나) 합법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미 연방정부가 지난해 8월 의료용이 아닌 기분전환용 대마초 합법화 지역을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의 움직임이다.

현재 미국에선 알래스카주를 포함 15개 주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경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며, 12개 주에선 법 자체가 없는 상태다. 주마다 소지량, 학교 근처 흡연 금지 등 특정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마리화나 규제는 점점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 우루과이

지난 12월 우루과이는 마리화나의 재배 및 판매, 사용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게 되면 이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둘 수 있어 지하시장의 불법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루과이 국민은 1년에 가정에서 대마초를 최대 6그루, 480g까지 재배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판매가 허용된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최대 월 40g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구입을 원하면 정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판매 가격은 정부가 정한다.

외국인에 대한 판매는 불법인 대신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오랜 기간 동안 마리화나 규제에 대해 가장 자유로운 국가였다. 마리화나 흡연자가 다른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이다.

1970년대에 '커피숍'에서의 마리화나 판매를 허락했지만 흡연 자체가 합법은 아니다. 다만 커피숍에서 최대 5g까지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업장 내에서 이를 피우는 것을 용인해줬던 것.

2012년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마리화나 구입증'을 발급해주며 이를 허락해줬지만 여행객들에게의 판매는 금지했다. 하지만 암스테르담 등 몇몇 도시는 여행객들에게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마리화나의 직접 재배 및 유통은 금지돼 있다.

◇ 브라질

브라질에선 개인적인 마약 이용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다만 마약을 유통하다 걸리면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거나 사회봉사형을 받는다.

개인적으로 지닐 수 있는 마약 분량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고, 죄의 유무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 브라질 대통령인 페르난도 카르도소와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나친 불법화가 암시장과 갱 산업의 원인"이라며 양성화와 적절한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2009년 대법원에서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행동'이라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린 이후 일부 마약에 대한 소지 자체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인들은 그때부터 일부 마약에 대한 규제를 풀고 양성화를 위한 입법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카톨릭 신부인 후안 카를로스 모리나는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를 따라 마리화나 합법화 결정을 내릴지 말지에 대한 국민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멕시코

멕시코는 매년 수만 명의 인구가 마약전쟁으로 사망하고 있는 국가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움직임도 없다. 2009년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멕시코시티에 있는 의원들은 개인이 최대 3그루까지 기를 수 있고, 네덜란드의 '커피숍' 같은 흡연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마리화나 법 규제를 더욱 느슨하게 풀려하고 있다.

◇ 모로코

모로코는 전 세계에서 해시시(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 수지를 건조시켜 여러 형태로 제조한 것)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 유럽으로 보내진다.

1950년대에 국왕이 마리화나 재배를 승인했으며, 여당 두 곳이 의학용과 산업용을 위해 재합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당장 이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 자메이카

자메이카는 캐리비안 지역에 마리화나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지로 유명하다.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발될 경우 재활원에 보내져 치료를 보내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량의 벌금을 내는데 그친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전과가 있으며, 최근 미국과 우루과이 등에 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바람으로 자메이카도 이 같은 추세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과테말라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코카인 경유지로 유명하다. 오토 페레스 몰리나 과테말라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결정으로부터 배워 다른 방향으로 마약 규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마약을 소지하는 것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미국, 독일, 스위스, 벨기에의 안락사 관련 법 제도를 소개해 보죠.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조력자살(불치병 환자가 의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하는 자살)을 합법화했다.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가 완전히 의식이 있을 때 요청하도록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2010년 기준으로 3136명이 의료진의 감독을 받아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받았다.

프랑스에서는 안락사와 조력자살 모두 불법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이 안 되지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 최근 7명의 고령 환자의 죽음을 앞당긴 약물을 처방해 기소된 의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일도 있다.

미 국에서는 전체 50개 주 중 5개 주에서 불치병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안락사는 불법이다. 오리건주가 1997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극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복잡하다. 남은 수명이 6개월 미만이고 의식이 분명한 환자만 생명 단축 약물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워싱턴주가 2009년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존엄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버몬트주, 몬태나주, 뉴멕시코주에서 조력자살이 합법화됐다. 지난해 불치병을 앓는 약 300명의 미국인이 약물을 처방받았으며, 이 중 230명이 약물을 사용해 숨을 거뒀다.

독 일과 스위스는 일반적인 조력자살과 ‘적극적인 조력자살’을 구분하고 있다. 의사가 극약을 처방해 환자에게 넘겨주는 적극적인 조력자살은 불법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일부 경우 일반 조력자살은 허용된다. 독일의 경우 극약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먹으면 법에서 인정된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법은 불치병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고 싶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경우 의사가 환자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그와 유사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기 전에 안락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을 경우에도 안락사가 허용된다.

그에 비해 음주 운전은?

음주운전 허용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나라…어디?


아일랜드 일부 지방에서 음주운전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ABC뉴스는 아일랜드 카운티케리(County Kerry)의 지역 의회에서 이번 주 투표를 통해 지방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5표 대 3표로 12석 부재, 7명 기권한 가운데 시골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2~3잔의 술을 마신 후 시골 도로를 통해 귀가하는 것을 허락했다. 법안의 시행은 법무장관의 특별 허가 발행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


아일랜드 지방의회 ‘음주운전 특별면허’ 발급 주장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있게 특별면허 내주자!”

기분좋게 술을 마신 뒤에도 단속에 걸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면허를 내주자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아일랜드 남서부 케리의 지방의회가 최근 음주운전면허 신설요청안을 결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지방의회는 요청안을 중앙정부에 제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특별면허를 신설해 제한적으로 발급하자고 할 예정이다. 문제의 지방의회가 특혜를 주자고 한 대상은 외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다.  

고된 하루일과를 마치고 가볍게 술을 마신 뒤에도 자동차나 트랙터를 직접 운전해 귀가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면허를 주자는 게 지방의회의 독특한 발상이다.

술집들도 가세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음주운전면허 신설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선 1900년대까지만 해도 술집이 많았다. 음주운전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벌점제까지 도입하면서 이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덕분에 1990년대 매년 400명을 웃돌았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62명으로 줄었다. 아일랜드의 인구는 460만 명이다.  

중앙정부는 그러나 제안에 회의적이다. 법무부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음주운전면허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술을 마시다 죽어도 좋다면 마셔도 됩니다.


다만 정 술을 마시다 죽고 싶다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엄한 사람을 치어죽이거나 집안 살림 살이를 때려 부수는 일을 막기 위해

술을 마시다 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다 죽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의대에 해부용 시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

의학 기술이 발전 되지 않을까요?

http://gplib.sen.go.kr/gplib_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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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색해서 검색되는 글을 다 찾아 읽고 그 글에서 소개되는 영화며 소설을 다 찾아 보며 읽고
술은 얼마 만큼만 마셔야 된다?
의학적 권장량 만큼만!
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을 만큼만!

또는

남들 마시는 만큼 마시지 말고 자기 몸에서 받는 만큼만!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는건 평균 수명을 넘긴 다음에나 해 보시고

그때도 음주운전은 하지마세요!


물론 저라면 제 자녀가 이성애 동성애 총기 마리화나 술 관련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알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독신주의를 지키겠지만

님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혹시 정자기증을 하실 생각이라면 절대로 어떻게 사는 지 궁금해하며 찾아 만나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 마음에 쏙 들도록 자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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