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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중생 딥페이크 사진 발견에도..."무혐의" ㄷㄷ
이른바 ‘지인능욕방’에서 중학교 동급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혐의를 받은 남학생이 본인 소유 휴대폰에 문제의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가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게시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의 맹점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17)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한 동급생 B군(17)을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혐의였다. 중3이던 2023년 1월 A양의 고통은 시작됐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DM)으로 A양의 얼굴이 합성된 성범죄물이 날아왔다. “너도 흥분해서 자위 중이냐” ”흑인과 성관계하니 좋냐” 등의 성희롱도 함께였다. 심지어 성범죄물을 보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낸 사람도 다수였다. A양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 확인한 건 A양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연락처, 학교, 나이 등 구체적 개인정보가 이미 공유됐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때마다 성범죄물 유포 게시글을 찾았다며 소식을 알려온 건 B군이었다. 성범죄물을 보내온 66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지만 DM은 계속됐다. 결국 A양은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B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은 뜸해졌다. 연락이 다시 온 건 A양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다. B군은 “네 얼굴이 또 올라왔다”며 A양에게 연락했다. 이 때 A양은 B군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B군을 만나 사실을 추궁했다. B군은 A양의 사진을 저장해 텔레그램에 올려 딥페이크 합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 같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양은 그간 모은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확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B군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제작되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등 반포된 사실,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고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적인 채팅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A양은 어렵게 모은 증거가 소용없었다는 생각에 이의신청할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공론화에 나섰다. A양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 한다”면서 “가해자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A양 사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텔레그램 특성상 제작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은 법률사무소 진서의 민고은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유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유포자가 누구인지 증명이 어렵다”며 “행위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다만 최근 확산하는 초·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는 소지로 처벌이 어렵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유기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10000g@kmib.co.kr) - "빨리 지워주세요"…고3 딸 영상 본 엄마 '절규'...jpg그저 - 싱글벙글....딥페이크...취재 근황.....jpg본인 사진으로 직접 체험 중 ㄹㅇ.. AI(인공지능)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이 넘쳐나면서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인 인증을 받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비전문가와 미성년자 등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구글을 비롯한 주요 검색엔진에서 'AI'와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합성해 검색하면, 수십개 이상의 앱과 웹사이트가 노출된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서비스들은 성인 여부를 묻긴 하지만, '맞다'고 클릭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 시 요구는 이메일 인증이 전부고, '생성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형식적 경고에 그친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에 성착취無 판결... 비웃는 가해자들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단독] "나도우울증" 접근해 여중생 성폭행한 수학강사...ㄷㄷ
오늘(29일)은 평소엔 서울 학원가 수학 강사로 일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우울증에 괴로워하던 여중생에게 접근한 뒤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14살 여중생 A양은 지난해 말,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30대 남성은 자신도 우울증이 있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남성의 말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대신 죽여주고 따라 죽겠다"며 A양을 겁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A양을 직접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자해를 유도하고, 가학적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딸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발견한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실제로 명문 대학원 졸업 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서 수학 강사로 일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공감대를 잘 형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 엑스(X) 계정엔 가학적 성행위 관련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수능 점수 향상을 위해 학생들 생활 관리를 해준다며, 자신에게 관리받을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생활 관리 계약서까지 만들어 올려놨는데, 속옷을 입고 체벌을 받아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등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관리를 받는 학생이 앉지를 못한다"며 "너무 세게 때렸나"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항소한 상태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8358?sid=102 [단독] 두 얼굴의 학원강사…"나도 우울증" 접근해 여중생 성폭행뉴스룸의 탐사보도 트리거, 오늘(29일)은 평소엔 서울 학원가 수학 강사로 일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우울증에 괴로워하던 여중생에게 접근한 뒤에 성폭행한 혐의n.news.naver.com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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