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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까지!!!)

GunLoc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9.22 06:44:58
조회 17 추천 0 댓글 0

														

제목 : 이 법은 성범죄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법을 만든 배경에 독소조항이 있어 경찰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마구 침입할 수 있는 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법을 만든 취지는 그럴듯해보이나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범죄발생의 사전 위험요소가 현저히 높을 경우를 추가 하겠다는 내용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마치 성범죄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 같으나 사전 위험요소라는 부분은 추상적이기에 정부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법에 뭐가 추가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사적 사유재산을 경찰이 마구 들쑤시고 침입해도 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법을 만드는데
법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및 제한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를 감염병예방법으로 함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이 헌법을 초월하는 초헌법적인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예를들어 만약,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경우(물론 어기면 안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법을 만든 배경의 취지에 따라 범죄발생의 사전 위험요소가 현저히 높을 경우에 해당하기에 이런 내용을 추가 할 수 있는거 맞죠? 백신도 강제 접종하겠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그런 내용도 사전 위험요소가 현저히 높다며 백신 미접종자가 있는 집에 경찰이 가택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될 수 있는거 맞죠? 이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만병통치 국민통제 법이니 전염병 전파 위험을 근거로 사전 위험요소가 현저히 높다며 통제하기 딱 좋자나요?

또한 이 법에 범죄발생의 사전위험이 높다며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놨기에 그 내용이 추가된 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이 내 집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문을 함부로 따고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성범죄자에게만 해당하는 법 맞습니까?
★★★이 법 이름 자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법을 만든 배경은 성범죄자로 특정한 것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본질은 성범죄자 처벌만이 아닌 이 법에 따라 사전 위험요소가 현저히 높은 경우를 추가한다면 그 추가된 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단순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국민의 가택이나 사유재산을 마구 침입할 수 있는 공권력을 마구 휘두룰 수 있도록 경찰의 공권력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여하는 법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이 성범죄자도 아닌 일반인, 대한민국에서 법을 잘 지키며 세금 잘 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의도조차 없던 일반인이 만약 정부의 불합리한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아(예를들어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고 법이 추가되었으나 백신 접종하기 싫은 사람의 경우) 그게 준수사항을 어긴거라며 경찰이 내 집을 마음대로 부수고 쳐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법입니까? 이거 초헌법적 법안 아닙니까? 살인자도 아니고 성폭행자도 아닌 이 법에 따라 사전 위험요소가 현저히 높을 경우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그 법을 단지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말입니다.

공권력으로 국민을 제압하고 통제한다는 발상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경찰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며 공권력을 남발할 수 있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말도 안되는 법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걸 국민보고 따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비상식적인 법을 따르라는게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과 경찰의 입장입니까?

절대로 경찰의 공권력이 국민에게 위협이 되게 하는 법은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성범죄자 보다 다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법으로 절대로 반대합니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일반시민들을 상대하는 경찰에게 칼과 권총이라는 무기를 쥐어주는 법이기에 국민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있도록 범위를 특정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성범죄자면 성범죄자에 한한 것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전 위험발생 요소가 높다는 등의 안넣어도 될 내용들을 추가해서 경찰의 공권력을 확대 및 남용하여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법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O0R9C0Q6C1U3T2P8U5E6B6H1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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