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오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씨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진을 속이고 불법 처방으로 5억원 상당의 마약을 타인 명의로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목적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 씨 측의 마지막 변론과 증인 신문을 진행한 후 9월 3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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