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서울 강남구 등에서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소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985만7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 듯 '한 번 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추가범행까지 진술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 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서 돈스파이크 측은 "마약을 판매·알선한 사실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했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등을 통해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청담동의 자택 주차장에서 필로폰 0.4g을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올해 1~9월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나눠주고 지인들에게도 두 차례 마약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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