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731]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한창민의원 등 10인) 2024-07-08
학생의 권리 ♧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임신, 출산,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X♧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 수업 불참해도 불이익 X
♧ 제10조(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
체벌, 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X
♧ 제11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제12조(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
학습강요와 경쟁유발로 학생들의 휴식 침해 X♧ 제13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보호자가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제X , 불이익 주어선 X♧ 제14조(신체적 자유) ~ 보호자도 용모 규제 X
♧ 제15조(사생활의 자유) ~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 or 압수 X♧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가족, 교우관계,
성적(性的)지향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 학생 or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 제18조(양심ㆍ종교의 자유) ②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 강요X③
특정 종교 배척X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 침해X♧ 제19조(
의사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 집회의 자유
♧ 제20조(
자치활동의 권리)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 제21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2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 제23조(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 반대의견 (7/8)
성별은 남녀 뿐입니다! 더 이상의 성은 거짓이고 악이고 죄입니다!
자꾸만 인권이란 이름으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그것은 매우 사악한 짓입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동성애, 다자성애, 성전환도 가능하게 하고 우민화를 정당화하고 종교탄압도 가능케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합니다!!
(1) 성적지향(동성애. 다자성애), 성별 정체성(성전환), 임신 출산 등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적 문란, 성 정체성 혼란, 학교내 성중립화장실 설치될 우려와 이로 인한 성범죄 우려
(2) 휴식 침해 금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제 금지 = 기초학습 저하. 우민화
(3) 소지품, 사적기록물 검사 압수 금지 = 마약, 흉기 등 소지 가능. 안전상의 문제. 교권과 부모 양육권 침해
(4) 성적지향, 교우관계, 학습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 = 올바른 교육, 훈육의 기회 박탈. 치유 기회 놓침.
(5)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방종의 정당화. 종교계 사립학교 교육의 침해. 종교 탄압
(6) 자치 및 참여 권리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
(7)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 교권과 부모의 양육권 침해
(1)~(7)의 이유와 같이 문제가 많은 학생인권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한창민(사회민주) 강유정(더민) 김선민(조혁)
문정복(더민) 박은정(조혁) 서미화(더민)
용혜인(기소) 윤종오(진보) 전종덕(진보)
정춘생(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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