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초상권모바일에서 작성

(115.137) 2014.02.03 15:44:49
조회 71 추천 0 댓글 1

매스컴대사전

초상권

right of likeness, 肖像權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단·무보수 사용을 금지하는 재산적인 것의 2가지가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없이, 특히 영리상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는 이러한 초상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있다. 그밖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록 초상권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그대신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얼굴은 이름과 마찬가지로 지적 권한(인격권)에 속한다. 남의 이름이나 사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왜냐하면 탤런트의 얼굴은 곧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외에 속한다. 초상권이 프라이버시의 자유권에 귀속되고, 프라이버시의 자유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임과 같이, 보도사진의 취재와 공표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귀속되어 이 또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두개의 기본권은 경우에 따라 상충되는 수도 있게 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비교 형량의 원칙의 적용이 불가피해진다. 공적 인물이나 초상권은 보도의 자료로 제공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이들 공적 인물 또는 뉴스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초상권의 제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어야지 단순히 흥미본위로 공적 사항에 관계없이 제공하거나 흥미거리로 공표함으로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거나 그를 모욕하는 인상을 주어, 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1982년 미국연방고등법원이 ABC-T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루비 클라크라는 주부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주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초상권과 사진 보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 예가 있다. 이 사건은 1977년 4월로 소급해 올라가는데, 그때 ABC-TV가 방영한 한 다큐멘터리의 장면에서 ‘거리에서 창녀의 대부분은 흑인’이라는 해설과 함께 거리를 오가는 3명의 여인들을 화면에 담아 방영한 데서 발단이 됐다. 이 부인은 그중 세번째의 여인으로 비추어져서 주위로부터 창녀로 오해받아 멸시당했는가 하면 직장도 잃게 되어, ABC방송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ABC측은 이 부인을 창녀로 시사한 일도 없고, 또 작품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영상에서 제작자가 그녀를 창녀로 그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ABC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법원은 언론의 특권에 관해서도 그것이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클라크 부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7월 23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낸 책을 판금한다는 최초의 초상권 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적 인물이나 공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진 취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중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공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 자기의 초상권이 제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으로 규제하는 것들, 즉 소년법이나 가사심판법을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의 대상자에 대한 사진 보도에 관해서는 소년법(제16조)이나 가사심판법(제8조)의 법문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그밖에도 한국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에도 있듯이 봉변을 당한 부녀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도 안된다. 또 법정 내에서의 촬영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크게 유의해야 한다. 즉 외국의 예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조직법으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촬영, 중계 방송 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2년 3월 10일부터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서는 법정 내에서 촬영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소송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할 수 있고 ㉣촬영은 개정전에 한하며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촬영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 내에서의 질서유지와 소송당사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견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나, 그 중 소송 당사자로부터 실질적 동의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의 해석 문제 등은 실무상으로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진 보도와 초상권의 문제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로 보통 사람이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제보자가 됐을 경우 그의 초상권의 보호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자기의 이름과 함께 초상이 공표됨으로 해서 인격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도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진 보도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709320 너희들이 묶인 철사슬.. [4] 옴마니반베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201 0
709319 아 오늘은 감정이 매우 요동치는 날이다 고백을 받아서 혼란스러워 [44] ㅇㅇ(61.102) 14.03.25 309 2
709318 아직도 내 짭이 있네 내가 잘 팔리네 그래도 허허 보이스 리플 달아봐 [4/1] 천연두여신(112.214) 14.03.25 101 0
709317 현시각의 음모론 [1] zz(58.140) 14.03.25 136 0
709316 거봐 중국이 지배한다니까 [2] ㅁㄶㅇㄹㄴ(39.118) 14.03.25 187 0
709315 나는 자주적이고 스스로 움직인다의 허구성. [4] 옴마니반베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264 2
709314 최고지도자살상명령 [1] $0£T₩AR€(1.244) 14.03.25 500 0
709313 겨울아. 이해 안돼냐. 이 글봐.. ㅋㅋ [5] 옴마니반베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206 3
709312 사실 그거 내동생아이디로 들어간거 [1] 대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112 0
709311 파동론. 충격! [3] 옴마니반베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277 3
709309 시간의 규칙과 반항 zz(58.140) 14.03.25 157 0
709307 세상은 파형이다. [1] 옴마니반베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124 2
709306 오늘말이야 오는길에 놀이터에서 조무래기들이 신나게놀고잇더라고 [3] ㅇㅇ(61.102) 14.03.25 243 2
709304 선배의 경험과 쌈빡한 좌절 zz(58.140) 14.03.25 84 0
709303 풍후 정도전 갤러리서 노네 [1] 겨울아이(117.111) 14.03.25 258 0
709302 정은이가 왜 미사일 쏘는지 알려줄까? [8] 천연두여신(117.111) 14.03.25 508 0
709301 세상의 이치. 평행이론 관련. 필독해 쨔샤.. ㅋㅌㅋㅋㅋ [2] 옴마니반베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285 3
709300 잘살필요없어 이제와서 무슨. 사람집착배프(211.234) 14.03.25 110 1
709299 시간의 상대적인 압력 zz(58.140) 14.03.25 169 0
709298 내가 네이버댓에 장난으로 3월31일북한하고전쟁난다햇는데 (175.112) 14.03.25 250 2
709297 봄비다 ㅇㅇ(121.166) 14.03.25 118 0
709295 봄비다 ㅇㅇ(121.165) 14.03.25 44 0
709294 탈갤의 이중성과 중독성 [2] zz(58.140) 14.03.25 189 0
709292 예전 스레딕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 봤던사람? [1] ㅇㄹ(61.75) 14.03.25 218 0
709291 봉다리.왜그래? 또 정신병도잣냨 자뻑뇌제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115 0
709290 100년만에 나이아 갈아가 얼어버리고.. 안티가문땡츈(112.146) 14.03.25 266 2
709289 근데 군대훈련강도 높일때마다 내가 다 골이 딩딩거린다. 사람집착배프(211.234) 14.03.25 64 0
709287 나거지아닌데 거지한테 맞춘다 이게 진정 미 친거다 우헤헤헤 [2] 사람집착배프(211.234) 14.03.25 135 0
709286 현시각의 한반도 zz(58.140) 14.03.25 296 0
709283 안초 그림 그린거있으면 올려봐 [4] 귀두컷(116.41) 14.03.25 129 2
709282 먹고 배설하는거에서 뭐 그리 사람다워지려고 해. 사람집착배프(211.234) 14.03.25 124 0
709281 평행이론은 사실이다. [14/7] 안티가문아들(112.146) 14.03.25 575 1
709279 아이손과 구글링 zz(58.140) 14.03.25 121 0
709278 너는 뭐 따로 뭐 인육이라도 먹니? 사람집착배프(211.234) 14.03.25 61 0
709277 저렇게 욕하는애입애는 쭈쭈바나 물려주는게 최선 사람집착배프(211.234) 14.03.25 72 0
709274 아이손이 심각했던 이유 zz(58.140) 14.03.25 163 1
709273 사고뭉치 저스틴 비버의 행보가 향후 북미 경제체제의 운명을 결정할 것 [7] 금발소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564 2
709272 아이손. 그후3개월 [2] zz(58.140) 14.03.25 364 1
709271 진짜 가지가지들 한다...ㅋㅋㅋㅋㅋㅋㅋ [8] 사람집착배프(211.234) 14.03.25 247 1
709269 지구현황 지구외부현황 [1] 연결고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574 12
709268 심심하다 초능력좀 부려봐 [6] sdf(61.74) 14.03.25 418 9
709267 나.또다시쓰기 손아픈데 왜 놀거거다놀고 내 폰을 건드냐고. [1] 사람집착배프(211.234) 14.03.25 157 2
709266 으잌 [1/1] 안티고양이(223.62) 14.03.25 171 0
709265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게 미스테리 밤마다 별들이 나타나는 게 미스테리 [1] 금발소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115 0
709264 난 내 그림이 싫어. [3] 탈갤한안초(211.196) 14.03.25 287 0
709263 산과다증, 위궤양, 위암 [1] 녹두12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529 0
709260 횽 오늘 구례갔다가 운석 발견했다. 이건뭐.. 돈으로 환산이 어렵다. [9] 신인(175.199) 14.03.25 539 4
709259 오늘은 한시간 내로 한국 정부 욕하는 글 닫아야지. 탈갤한안초(211.196) 14.03.25 141 0
709257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침공으로 3 차 세계대전 발발 장자크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25 161 1
709256 살면서 중요한건 어떻게 무너지는가 인것 같다. 폴랭스코르(125.183) 14.03.25 12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