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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익명투고로 개인을 살해하는 방법] 도편추방제, 인민재판, 마녀사냥

금발소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4.03.15 2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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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인터넷 시스템이 익명으로 사방에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사회 전체가 일상적으로 손쉽게 살인행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육체를 보존하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 공포심을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증폭시키는 기계장치다

 

오직 육체적 생존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적 방식으로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도편추방제 [ostracism , 陶片追放制]

고대 그리스 민주정(民主政) 시대에 위험인물을 전 시민에 의한 비밀투표로 10년간 국외(國外)로 추방한 제도. 

ostrakismos
 

오스트라키스모스(Ostrakismos)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추방은 당사자의 명예나 시민권 ·재산권과는 상관없이 시효(時效) 기간만 지나면 귀국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원래 참주(僭主)의 재현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평민 지도자이며 장군인 페이시스트라토스 참주가 죽은 후, 클레이스테네스가 설치하여 BC 487∼BC 48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아르고스에서도 실시되었고, 시라쿠사에서도 똑같은 목적으로 엽편추방(葉片追放)이 실시되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아테네의 오스트라키스모스였다.

 

추방자 결정방식은 이른 봄 민회(民會)에서 오스트라키스모스 시행의 가부(可否)를 거수로 결정하고, 아고라에서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도편(陶片:오스트라콘)에 기입하는 비밀투표를 하였다. 총 투표자수가 6,000명을 넘으면 유효 투표가 되어, 단순다수결 방식으로 추방자가 결정되었다고도 하고, 6,000표 이상의 최고 득표자가 추방되었다고도 전하나 확실한 정설(定說)은 없다.

 

이 제도는 민주적 대개혁의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참주와는 관계도 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政爭)의 도구로 이용되었다.페르시아전쟁에서 유명한 장군 아리스테이데스, 테미스토클레스, 키몬 등도 그 희생자가 되었다. 그러나 BC 417년 히페르보로스를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사라졌다. 근래에,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투표에 사용된 인명(人名)을 기입한 도편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그 중 테미스토클레스의 것이 가장 많으며, 말리쿠세스라는 인물의 이름을 기입한 것도 250장 발견되었다.

 

 

 

 인민재판 [人民裁判]

민중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재판.
 
⑴ 로마법상의 인민재판(judicia populi):민회(民會:comitia)가 재판권을 가진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집회가 행한 재판이다. 이 재판은 관리가 행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서만 행하여졌다. 처음에는 구두변론 형식에 의하여 절차가 행하여졌으나, 뒤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사문회(査問會)에 의한 절차가 제정되자 인민재판은 점차 제한되었고, 제정기(帝政期)에 완전히 없어졌다.

⑵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재판:재판을 민중이 뽑은 자의 손에 맡겨, 대중 앞에서 그들을 배심으로 심리 ·처결하는 재판이다. 직업적 ·관료적인 법관이 아니라, 소위 인민 중에서 선출된 자가 법관이 되어 인민 앞에서 행하는 재판이라는 뜻에서 인민재판이라 하나 그 조직활동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 전형적인 것은 구소련의 인민재판소 재판이다.

 

그 인민재판소의 법정은 인민이 선출한 상임 인민판사와 비상임 인민판사 ·인민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은 공개하지만 흔히 사건과 관계가 깊은 공장이나 콜호스에서 원고 ·피고의 동료들이 많이 방청하는 데서 진행된다. 경범죄나 가벼운 민사사건은 공장이나 콜호스에서 노동조합이나 콜호스 농민들이 호선한 재판위원이 대중집회에서 재판한다. 이와 같은 인민재판은 중국 ·북한을 비롯하여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들은 여론을 인민재판에 흡수함과 동시에, 그로써 시민의 자치와 자율성을 높여 가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단적 문책 ·보복적 사형(私刑) 등 원시적 복수행위가 근대적 표현으로 가장된 것일 뿐이다. 재판기준인 ‘법’은 규법(規範)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통일적 질서이어야 할 법에 조직규범으로서의 성질이 없다. 다만 독재자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법으로서 통용시키려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실제로 반대자를 공공연히 처단함으로써 일반대중을 위험과 공포분위기 속에 몰아넣어 정권에 순응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녀사냥 [魔女─]

15세기 이후 기독교를 절대화하여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된 광신도적인 현상. 


마녀사냥은 15세기 초부터 산발적으로 시작되어 16세기 말~17세기가 전성기였다. 당시 유럽 사회는 악마적 마법의 존재, 곧 마법의 집회와 밀교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초기에는 희생자의 수도 적었고, 종교재판소가 마녀사냥을 전담하였지만 세속법정이 마녀사냥을 주관하게 되면서 광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교도를 박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종교재판은 악마의 주장을 따르고 다른 사람과 사회를 파괴한다는 마법사와 마녀를 처단하기 위한 지배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17세기 말 마녀사냥의 중심지였던 북프랑스 지방에서는 3백여 명이 기소되어 절반 정도가 처형되었다. 마녀사냥은 극적이고 교훈적인 효과 덕분에 금방 번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

 

1582년 바이에른 어느 백작의 한 작은 영지에서 한 명의 마녀가 체포되었다. 이 마녀의 체포에 연속으로 48명이 마녀로 낙인찍혀 화형당하였다. 1587년 도릴 지방의 약 200여 촌락에서 1587년부터 이후 7년간 368명의 마녀가 적발되어 화형당하였다. 1590년 남독일의 소도시 네르도링켄에서 시장의 제안에 의하여 시의회는 거리를 나돌아다니는 마녀를 철저히 일소하도록 결의하였다. 이후 3년간 32명의 마녀가 화형 또는 참수되었다.

 

1590년 소도시 에링켄에서 65명의 마녀가 처형되었고, 1597~1676년에 197명의 마녀가 화형당하였다. 소소크만텔 승정령(僧正領)에서는 1639년에 2,428명, 1654년에는 102명이 처형되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 영토가 된 스타이엘마르크 지방에서 1564~1748년에 1,849명이 소추되어 1,16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나노수 지방에서는 1629년부터 4년간 2,255명이 마녀로 소추되었고, 뷔르튄겐 지방에서는 1633년 이후 3년간 11명이 처형되었다.

 

튜링겐 숲에 인접한 게오르겐탈이라는 인구 4천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에서 1652~1700년에 64회의 마녀재판이 실시되었다. 반베르크 승정령에서는 1627년 이후 4년간 화형당한 마녀가 285명이었고, 그 이후 30년에 걸쳐 이 재판소에 계류된 마녀재판은 900건을 넘었다. 이 승정령의 인구는 겨우 10만 명을 넘지 않았다.

 

뷰르스부르크 승정령에서는 1623~1631년에 화형당한 마녀가 900명에 달하였다. 1627년부터 이후 연간 29회의 재판에서 화형당한 157명의 희생자를 보면 잡다한 연령과 계급, 직업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다. 시의회의원, 고급관리의 부인, 시의회의원의 처자, 그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자매,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후루다에 살고 있는 바루다세르 후스라는 마녀재판관은 19년간 700명의 마녀를 화형시켰는데, 자신의 일생동안 1천 명을 처형하기를 소원하였다고 한다. 로트링겐에 살고 있던 니콜라스 레미라는 사람도 재직 15년간 화형시킨 마녀가 900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마녀사냥의 물결은 15세기 이후 이교도의 침입과 종교개혁으로 분열되었던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법과 마녀는 그 시대가 겪었던 종교적 번민에서 탈출하는 비상구였던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과 함께 마녀사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중세사회의 혼란이었다.

 

마녀사냥은 개인적·집단적으로 농촌사회가 분열되고 개인들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곤 하였다. 종교전쟁, 30년 전쟁, 악화되는 경제상황, 기근, 페스트와 가축들의 전염병이 당대 농촌사회를 휩쓸었던 불행이다. 사람들은 연속된 불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냈고, 마침내 불순한 사람들인 마법사와 마녀의 불길한 행동에서 찾아냈다.

 

공동체의 희생양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 심판관은 개인간의 분쟁을 악마적 마법의 결과로 해석하고 자백을 이끌어냈다. 자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심문과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당시에는 이탈리아 법학과 캐논법을 통하여 유럽 여러 나라가 이른바 규문주의(糾問主義) 소송절차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 소송절차에는 고문이 합법화되어 있었다. 마녀는 바로 이 고문의 소산이었으며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규문주의 소송절차의 당연한 결과였다. 고문은 거의 모든 마녀재판의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로 등장한다.

 

그리스도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는 신에 대한 반역이나 모독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중죄였다. 처음에는 마법의 유형에 따라 달리 취급하였지만 나중에는 마녀라는 것 자체만으로 화형·참수·교수 등의 엄벌을 받았다. 독일·영국·프랑스·스위스·핀란드·에스파냐 등지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을 1만 건 이상 분석한 로버트 무쳄블래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녀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거의 반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광란을 연출하였던 마녀재판도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의 진전과 더불어 이성적 세계관과 과학 정신의 대두는 불가피한 시대정신이 되었고 이것은 신학에 기반한 과학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이로써 불합리의 극치인 마녀재판도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마녀의 고문과 그에 따른 화형도 사라졌다. 독일의 경우 1749년 뷰루소부르크에서 1건, 1751년 아인팅겐에서 1건, 1775년 겜텐에서 1건의 마녀재판이 기록되었고, 7년 뒤인 1782년 스위스의 게랄스라는 지방에서 아인나 겔티라는 마녀가 고문 끝에 참수형에 처해진 것을 끝으로 마녀재판은 유럽대륙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처럼 악마와 마법 그리고 마녀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신념은 지배계급과 당시의 지식인인 신부와 법관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었다. 마녀사냥의 주된 공격대상은 과부 즉 여성이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란 원죄로 각인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악마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여성의 육체 자체가 두려움을 자아낸 것이다.

 

마녀사냥이 그리스도교 이외의 어떤 사상과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었던 중세사회에서 대다수 민중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마녀라는 이름의 희생양을 통해 대리해소하는 동시에 마녀를 따돌린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는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사회적 배제·통합기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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