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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교사, 제자와 11차례 부적절한 관계 맺어...결국 남편이 신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20 10:40:06
조회 119 추천 0 댓글 0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직접 신고하며 드러났다. A 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B군이 18세 미만인 점을 토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교제한 것이지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등교사가 학급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이미지


한편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사건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B군에게)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더 한 폭행이 시작됐다"며 "2-30대를 쉴 새 없이 (때렸다). 바닥에 메다꽂았다. 계속 발로 밟기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측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또 B군은 피해자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 명 또한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고 학교 측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 30대 교사, 제자와 11차례 부적절한 관계 맺어...결국 남편이 신고▶ 이혼하며 아내에게 29억 건물 준 의사 남편의 숨겨진 의도는?▶ 주차장서 숨진 90대 "차량 6대가 연달아 밟고 지나가..." 어두워서 안 보였다▶ "걸리면 신고? 아니, 팹니다"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살벌한 경고문, 여자도 팬다▶ "폭우 피해도 문재인 때문" 국민의힘, '4대강 사업' 지속해야 한다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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