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아 경제적인 부담 없이 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혼인 연령이 올라가면서 출산 시기도 늦춰졌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도 늘어나는 동시에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또한 많아진 게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3만 9천명에 이른다. 보통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진=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 예비부부까지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미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므로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여성들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 부인과 초음파 비용으로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남성들은 정액검사 비용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확인하고,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 요인 여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검사다. 정액검사는 정액의 양과 정자의 수, 운동성, 모양 등을 살펴보고 가임력이 충분한지 알아볼 수 있다.
초기부터 가임력 검사를 통해 자녀 계획 세워야
사진=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만약 해당 검사를 통해 '가임력 우려' 소견을 받으면 각종 난임시술을 위한 난자·정자 보존 등을 계획하여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 접속하여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관할 보건소나 참여 의료기관에서 간단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비는 선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먼저 자비로 검사비용을 지불한 뒤 후에 보건소에서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여성의 경우 13만~14만원, 남성은 5만~5만 5천원 수준으로 치료비가 측정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우리 사회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혼인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자녀 계획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가임력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라며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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